"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서류 푸둥시장 감독관리국 제출하면 끝"

[신운철 중국 전문위원(한중마케팅협회 이사장)] 장졔(張傑) 베이징좡베이쟈생물과기유한공사(北京粧倍佳生物科技有限公司) 대표이사는 상해 푸동의 비안등록에 대해 “상해정부가 개혁안을 도입한 후 푸둥신구 세관을 통해 수입, 중국내 책임자가 푸둥에 등록된 기업일 경우 ‘비안’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수입 화장품의 심사권한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에 있기 때문에 기업이 새로운 화장품을 해외에서 수입할 때마다 베이징에 자료를 제출하고 전문가의 심사를 받아야 했다. 립스틱 제품 한 개를 수입하기 위해 한 박스나 되는 제품 자료, 기업 자료, 제품 샘플을 베이징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푸동이 비안등록을 시행하면서 과거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립스틱 하나를 수입하기 위해 기업은 온라인 상에서 전자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종이서류를 푸둥시장 감독관리국에 제출하면 곧바로 ‘비안’이 완료 된다“고 말했다.

“비안이 완료되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시스템에 비안 증서가 생성되고 중국내 책임자는 이를 가지고 검험검역(檢驗檢疫) 부문에 가서 유관 규정에 따라 수입 절차를 밟고 푸둥세관을 통해 관련 제품을 수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비안절차에서 식약청 등 기관에서는 해당 상품이 비안 범주에 속하는지? 비안자료가 완벽한지? 자료의 형식이 요구에 부합되는지 등에 대해 심사하고 만약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면 즉시 중국 내 책임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비안 증서는 A4용지 한 페이지로 출력할 수 있고 또는 QR코드 하나로 구현할 수도 있다. 화장품을 수입할 때 기업은 QR코드만 제시해도 통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푸둥시장감독관리국 화장품 감독관리처 진지옌(金劍) 부처장은 이 같은 특별정책으로 인해 적지 않은 한국, 일본산 비특수 화장품들은 제품 선적 단계에서 비안을 신청할 수 있고 배가 푸둥항에 도착하면 비안을 완료할 수 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심사 속도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장졔 대표는 “과거 일반 화장품 심사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서류를 접수 한 후 통상적으로 2-3개월 걸렸고, 만약 자료 보충 등 과정이 필요하면 5~6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

비안제도에서 지칭하는 5일은 상하이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종이로 된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비안절차를 갈음하는 것으로 이 과정이 5일이 소요된다는 뜻이며 서류 접수 후 3개월 간은 자료에 대한 심사가 여전히 진행이 된다. 때문에 자료 준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자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단법인 한중마케팅협회(KCMA) 이사장 신운철 박사는 “향후 보다 많은 한국 화장품기업들이 ‘비안’제도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하여 뷰티경제 등 한국의 화장품 대표 미디어와 손 잡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상하이푸둥신구에 법인이 등록되지 않았으나 상기 ‘비안’이 필요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하이푸둥신구에 공식 등록된 협력사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신운철 중국전문 리포터(한중마케팅협회이사장)

신운철 愼雲哲,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 박사
 사단법인 한중마케팅협회(KCMA) 이사장/회장
 전 중국 연변대, 한국 세명대 교수
 현 중국공상관리총국 중국광고협회 학술위원
 현 중국전자상거래CEO연맹 한국 대표
 현 중국 국가여유TV, 국제방송망 한국 수석대표
 현 한반도물류연합포럼 한중교류위원장
 한중전자상거래컨퍼런스(KCECC), 한중뷰티엑스포(KCBEXPO) 조직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2012), 외교부(2016)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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