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이므로 현장실습서 미용행위하면 안돼...

▲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미용관련 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현행법 위반이므로 근거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 미용실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미용고등하교 학생들.>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광주광역시의 모 미용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A양은 방학을 맞아 대학 졸업 후 미용실에 취업해 바로 현업에 종사 할 있도록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도교수의 인솔로 이대 부근 미용실에서 한달째 실습을 하고 있다. A양은 미용실 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객을 상대로 파마와 커트 시술을 하는 등 기술을 배우고 있다.

이렇듯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미용관련 학생들이 미용실 현장에서 미용기술을 배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방학을 이용해 짧은 기간에 기술을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일학습병행제도를 통해 학기중에도 공부와 실습을 병행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9월부터는 6개 미용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미용도제학교도 실시돼 학생신분으로 미용현장에서 미용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은 명확하게 말하면 현행법 위반이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행위는 미용사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법 6조). 위에서 언급한 미용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은 졸업을 해야 미용면허가 발급된다. 재학생 신분일때는 아직 면허가 없기 때문에 미용시술을 하면 안된다.

하지만 미용업계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위법소지가 있는 실습생의 시술행위를 관행적으로 해 왔고 법 위반에 대한 인식조차도 갖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미용실에 취업하기전에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대해 장려하기까지 해왔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학교 공부와 미용기술 습득을 위한 실습을 병행하는 각종 제도가 생겨나면서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일선 미용실에서 이에 대한 법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미용사회와 함께 일합습병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유명 미용실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앞서 관계자들이 모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에 탄력성을 두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정부의 일자리 확대 취지에 맞게 법 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용사회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방안 및 규제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용사회 관계자는 “미용실 현장에서 일학습병행제도를 뒷받침하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규제제도 개선사항에 담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용업계의 이러한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에 대해 복지부 건강보건국 관계자는 “미용업은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면허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이를 검토하고 문호를 넓힐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고용노동부가 일학습병행제도 도입 전에 사전에 우리부와 의견조율 과정이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개선 요구가 정식으로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에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결과 경직된 법적용의 원칙만 밝혔다. 예외규정 신설에 대해 협의는 안했지만 가능성을 타진할 때 ‘법 개정은 어렵다’는 답변을 얻었다. 우리 부에서도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복지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