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자격증만으로 취업할 경우에는 불법...

▲ 미용면허 제도의 일부 허점이 드러나면서 현실에 맞게 개선하거나 철저한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지난 6월 서울특별시특별사법경찰은 일부 피부미용실을 단속하면서 불법 화장품 제조와 인가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한 업주를 적발한 바 있다. 단속 당시 이들 미용실은 앞의 위반사항 말고도 무면허 미용사를 채용해 고객에 대한 시술을 하도록 한 경우도 적발했다.

이러한 미용실의 무면허 미용사 채용은 비단 이 미용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미용실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무면허 미용사는 아예 자격증자체가 없는 미용사도 있지만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면허를 받지 않은 미용사들도 꽤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용사회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미용실들이 미용사를 채용할 때 면허증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채용하기보다는 업무숙련도를 보고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면허 미용사의 미용시술이 행해질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6조에 따르면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미용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면허가 없어도 업무에 종사할 있지만 업무범위가 제한적이라 대부분의 미용업무는 면허가 필수적이다. 미용면허는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시·군·구에 신청하면 되는데 자격은 미용관련 각종 학교를 졸업하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은 경우,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자격증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면허를 받으려면 자격증과 함께 건강검진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용실의 취업 기회가 오면 어차피 미용실에서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미용사회 관계자는 “차제에 미용면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거나 철저한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을 찾던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선 방안으로는 각종 학교 졸업자는 졸업할 때 건강검진을 실시해 아예 자격증에 건강상태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미용실 취업 시 건강진단서를 내도록 의무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격증만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각종 학교 졸업자들은 “면허가 자동 발급된다”고 할 정도로 면허취득 과정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자격 취득과정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졸업하면서 면허를 받을 때 건강진단서는 정신질환자이지 여부와 결핵감염여부만을 따지는 상황이라 건강진단서는 하나의 통과의례에 불과하고 면허를 신청했을 때 반려되는 경우도 없어 굳이 면허 제도를 운용할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앞에서 제기한 개선방안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준수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위생사항 준수여부만 점검하고 있는 공중위생감시원에게 면허취득여부 단속권도 부여해 수시로 면허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로에서 미용실은 운영하고 있는 최 모 원장은 “미용실 직원을 채용할 때 면허증을 눈으로 확인하고 채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냥 취업을 의뢰하면 당연히 면허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채용하고 있다. 만일 자격증만 있거나 그마저도 없이 취업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미용사회중앙회 관계자도 “회원업소에 면허증 소지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당부하고 있다”며 “면허 발급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도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구강보건과 관계자는 “인체를 다루는 업종 특성상 건강이상 유무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현재로서는 면허제도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한 바 없다. 면허를 발급하는 지자체의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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