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 수입 판매 제품 때문에 시장서 적잖은 오해불러올 듯...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사용이 금지된 성분 ‘에티드로닉애씨드’가 함유된 우르오스 화장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한국오츠카제약이 불만을 표시했다.

식약처는 최근 ‘에티드로닉애씨드’가 포함된 우르오스 화장품에 대해 7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우르오스는 이음이 병행 수입한 화장품으로 금지성분이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우르오스 화장품을 수입하는 한국오츠카제약측은 “식약처의 자세하지 않은 고시 내용으로 마치 우르오스 모이스처라이저 제품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직간접적인 정당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국오츠카제약 관계자는 “다른 회사가 수입한 우르오스 화장품에 대해 내려진 판매정지 처분으로 한국오츠카제약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어느 회사가 수입해 판매한 제품인지 확인하지 않고 우르오스 화장품 모두가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확인전화를 하고 있다”며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서운함을 표시했다.

즉 식약처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우르오스 수입처와 판매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국오츠카측제약측은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우르오스 화장품은 오츠카제약이 수입한 제품이 아니다.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 중 불법적으로 병행 수입된 극히 일부 제품에 한정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주 이음이 판매한 우르오스 화장품(스킨밀크)에 대해 두발용 제품과 인체 세정용 제품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 ‘에티드로닉애씨드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제품을 유통, 판매한 혐의로 판매정지 7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우르오스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일부 ‘에티드로닉애씨드’ 성분 미기재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 미실시후 유통, 판매 △ 1차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미기재 후 유통, 판매 △제조번호별 수입연월일 및 수입량 등을 첨부한 수입관리기록서 미작성, 미보관 등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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