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핸드워시 1800Kg 증빙서류 갖추지 않아...

[뷰티경제 한상익 기자] 보령제약의 일부 화장품이 지난 7월에 중국 정부로부터 불합격 처분을 받아 수입이 금지됐다.

지난 상반기 동안 국내의 중소업체는 물론 대기업들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와 비교할 때 숫자상으로는 감소했다. 지난 3월의 경우에는 한국산화장품 총 83건 가운데 24건에 대해 위생허가 불일치와 관련 증명서류 제출 불가, 라벨불합격, 함량 기준 초과 등의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메디힐마스크(427)은 총 25키로이며 수출은 디지케이 코스메틱이 수입은 북경화샤융신무역유한공사가 진행했다. 수입 불허이유는 제품과 위생허가증이 불일치 때문이다. 현지에서 소각 처리됐다.

최근 중국 국가질병총국은 지난 7월에 화장품과 식품 등에 대한 수입 금지 리스트를 발표했다. 불합격 처분을 받은 화장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홍 콩 등 총 3개 국가와 지역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령제약의 B&B핸드워시와 액체형으로 1800Kg이다. 사유는 중국 정부가 정한 규정에 요구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질검총국인 설명하고 있다. 수입항은 ‘천진항’이다.

또 하나는 Harmony Bioscience INC다. 세균 검출로 문제가 됐다. 스킨 반제품이고 총 260Kg이다. 수입항은 ‘상해다. 반제품이기 때문에 원료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중국 질검총국은 7월에 수입 불합격 판정은 식품이 233건으로 가장 많고 화장품은 9건이라고 밝혔다. 불합격 식품은 총 34개국이고 사탕류, 과자류, 음료수 등 총 15개 부류의 제품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입 금지 이유는 식품 첨가제 과량 함유와 미생물 오염 등 품질불량인 것으로 설명했다.

또 화장품은 총 3개 국가 및 지역에서 수입됐으며 화장품 원료가 위주라고 밝혔다. 이유는 화장품 원료 금지 사항 위반과 미생물 기준치 초과 등이다. 반송 또는 소각처리를 했으며 수입 금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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