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국가로 분류되지 못하면 화장품 수출에 악 영향 우려...

[뷰티경제 한상익 기자] 이스라엘의 화장품 시장 비관세 제도가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개정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화장품기업들의 종주단체인 ‘대한화장품협회’는 아직까지 정확한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협회 측은 “이스라엘의 화장품 규정이 개선되는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분석해 대응 방향을 설정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 측은 “현재 회원사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의견 등이 전달된 것은 없다.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수출 지역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곧바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스라엘 대사관과 코트라 등 정부기관은 우리나라 화장품에 보다 유리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화장품의 이스라엘 수출에 애로사항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의 한국 대사관은 미국을 포함한 36개국의 인정 국가의 범위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정부나 의회 등을 설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 유관기관 등에 접촉해 협조 요청 서신을 발송하고 있다고 윤주혜 코트라 이스라엘 텔아비브무역관은 밝혔다.

코트라의 경우에도 현재 경제기획법의 일부로 화장품 수입절차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절차 변경은 이달(9월)에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가부 통과 등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변경 사항은 EU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등 인정국가는 이스라엘에 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과 지위가 부여되고 우리나라와 중국, 태국 등 비인정 국가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정국가들은 이스라엘 시장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비인정 국가들은 진출이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5월 현재 수출 규모는 58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스라엘에서 한국 화장품 인지도가 높아지는 추세로 한국 화장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수입절차 변경 승인 시에 수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주혜 무역관은 이스라엘이 화장품 수입절차 변경을 시행하면 이스라엘에서 요구하는 인정국의 화장품 관련 기관에 인증서는 화장품 수출업체가 직접 요청할 수 없으며 해외 수입상이 관련 기관에 발급을 요청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증서 발급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스라엘에 화장품 수출을 희망할 시 인정국(EU, 캐나다, 호주 등) 수입업자에게 해당국으로부터 인증서(한국 화장품이 해당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확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고 이후 발급받은 인증서를 이스라엘 보건부(수입업자를 통해)에 제출해야 대 이스라엘 수출이 가능하다는 윤 무역관은 설명했다.

또한 수입자 상표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 상표와 수출 상품명 불일치 등의 이유로 증명서 발급 취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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