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도 없이 매월 1000만원씩 현금으로만 수령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이하 미용사회)장의 판공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만 지급되는가 하면 지출 증빙서류도 없이 쌈짓돈 같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공비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서 이를 미용사회가 대납한 사실까지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6월 미용회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해 최근 몇몇 미용인이 복지부에 미용사회의 부조리를 조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최영희 회장은 10년이 넘는 재임기간 동안 매월 700만원의 판공비와 300만원의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으면서 지급 근거를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함에도 미용사회는 이러한 처리 없이 최 회장에게 직접 현금으로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사회 정관 제29조에는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에서 ‘다만, 이사회·상임위원회·상무위원회 의결에 의해 업무수행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지급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결과정이 없었음에도 전임 회장 때부터 관례적으로 지급받아왔다는 것을 근거로 매월 1000만원을 판공비로 받아왔다. 형식적으로 보수는 없지만 사회적 통념상 고액연봉자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아 오고 있는 것이다.
미용사회장 판공비가 드러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 2015년 미용인 유은숙씨가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다. 유 씨는 국세청에 미용사회장이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를 고액의 판공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유 씨의 민원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한 달간의 세무조사를 통해 판공비와 차량유지비를 소득으로 간주,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근로소득세 6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미용사회는 뒤늦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유를 달아 국세심판소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미용사회는 제출한 사유서에서 “미용사회장은 의례적 업무 외에 미용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정부,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와 전국적인 조직관리, 각 지회·지부의 정기총회, 미용경기대회 등 미용사회만이 수행하는 모든 행사 참석은 물론, 관련단체·업체등과의 유대를 위해 관련인들과의 애경사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해 경조비를 전달하는 등 협회 운영과 직책수행의 범위가 광범위해 그에 따른 비용지출은 필수적인 것으로 역대 회장들에게 전통적·관례적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미용사회의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판공비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없으며,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회계와 관련 지출결의서나 지급증을 작성해야하지만 미용사회는 회장에게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도 관련 지급증빙을 첨부하거나 관련 판공비 지급대장 등을 비치하지 않았고. 기밀비 사용에 따른 지급증을 작성하거나 사후적으로 정산한 사실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미용사회가 제출한 ‘판공비 사용내역’은 기존 활동내역에 대한 수기 메모 등을 기초로 해 조사기간 중 작성한 것에 불과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최 회장이 지회·지부의 애경사나 행사시 격려금을 특별한 사전 승인이나 사후 정산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본인의 회장 중임을 위한 활동과도 연관성이 있으며 특별한 소득 없이 회장직을 10년 넘게 무보수로 봉사했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후 국세청은 재조사를 통해 4000만원은 법인세로 부과하고, 나머지 2500만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로 수정 부과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6500만원을 미용사회 회계에서 납부했다는 점이다. 과다한 판공비로 인해 탈세여부를 떠나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 4000만원과, 근로소득세 2500만원을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납부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근로소득세는 원천 징수되는 것으로 최 회장 개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임에도 미용사회가 납부했다. 최 회장은 개인비용부담없이 월 1000만원을 고스란히 챙겨간 셈이다.
이러한 미용사회와 최 회장의 자금처리에 대해 일부 미용인들은 횡령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은 "부과된 세금을 미용사회에서 납부한 것도 문제지만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선임된 변호사 비용까지도 미용사회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회원들 회비를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미용사회와 최 회장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미용사회는 지난 6월 정기총회 당시 대의원 한명이 ‘왜 미용회관 임대료 수입중 인건비 지출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무총장은 “회비가 잘 안 걷혀 자금이 부족해 임대료 수입 중 2명의 인건비로 충당한다”고 답한바 있다,
회비 수입이 부족해 인건비마저 마련하지 못하는 상항에서 회장은 2~3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판공비를 영수증도 없이 꼬박꼬박 챙기는 것은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미용사회장의 위상에 전혀 맞지 않는, 판공비로 생계를 이어가는 생계형 회장이라는 것을 자임한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씁쓸함을 더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