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복지를 강화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 위해...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토끼, 기니피그 등 실험동물을 활용하지 않고 화장품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3건을 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 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동물대체 시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마련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 성분에 반복적으로 노출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홍반, 부종 등 면역학적 과민반응을 평가하는 ‘피부감작성 시험’, 피부나 눈에 접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자극을 평가하는 ‘피부자극 시험’과 ‘안자극 시험’ 등이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07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 활용되는 ’피부자극시험‘, ’안자극시험‘, ’피부감작성 시험‘ 등의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 13건을 마련했다.
 
안전평가원은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높여 국내 화장품 해외 진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해 비임상시험실시기관과 산·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 서울 서초구의 엘타워에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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