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절차 진행하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다”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채 유통된 우르오스 화장품에 대해 회수절차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병행 수입된 것이며 오츠카제약의 제품은 정상적인 통관을 거쳐 아무 문제가 없다.

식약처는 지난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성분 ‘에티드로닉애씨드’가 포함돼 판매가 정지된 우르오스 화장품에 대해 회수절차에 따라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병행 수입으로 판매된 수량에 대해 업체의 정보보호를 위한다는 입장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르오스 화장품 회수절차에 따라 회수가 진행 중이다”면서도 “그동안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는 업체 정보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다른(경쟁) 업체가 판매량을 알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회수 종료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한 일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금지성분인 ‘에티드로닉애씨드’가 함유된 우르오스 화장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실제로 우르오스 화장품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성분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우르오스 화장품은 금지성분 ‘에티드로닉애씨드’뿐 아니라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갖추지 않았으며 수입 일자 미기재 등 수입관리 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또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포장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유통시키고 판매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주 이음이 판매한 우르오스 화장품 스킨밀크와 스킨로숀에 대해 각 7개월, 1개월 15일의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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