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취업률 등에서 최상위에 있는 직종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그동안 미용인력 양성에 큰 역할을 해온 미용직업훈련기관들이 지난 1일 발표된 직업훈련인증기관 평가에서 대거 인증유예처분을 받으면서 “고용노동부가 미용직업훈련기관 죽이기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인증평가 결과 발표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74.8%달하는 미용직업훈련기관을 인증 훈련기관에서 탈락한 시킨 것. 이러한 결과는 260개 평가대상 훈련기관 중 190개 기관이 국비지원을 받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받아든 직업훈련기관들은 미용능력개발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지난 6일 모임을 갖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 위원들은 7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항의 방문한데이어, 12일 고용노동부 방문, 13일 국회방문 등 이번 평가의 부당성을 호소하기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190개 인증유예 직업훈련기관을 대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한영애 위원장을 만나 이번 평가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을 들어봤다.

많은 훈련 기관이 인증유예를 받았는데 앞장서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미용직업훈련기관들의 모임인 사)미용능력개발협회 회장을 4년간 역임하며 직업훈련기관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직업훈련기관장들중 연장자로서 앞으로도 후배들에게 이러한 부당한 일들이 되풀이 되면 안 되겠기에 선배로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놓아야겠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

이번 평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원칙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점이다. 우선 평가 지표에 대한 공지 없이 평가를 했다. 평가 기준 시기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 평가에 대비하지 못했다. 이번 평가 기준일을 201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했는데 기준일을 그렇게 잡을 예정이었으면 평가 대상 훈련기관에 2015년 10월까지는 고지 했어야한다. 그런데 훈련기관에 통보해 준 것이 올 1월 19일이다. 그때는 교육이 다 끝나고 취업도 다 끝난 상태다. 미리 기준을 알려줬으면 거기에 맞춰 교육과정 개설이나 취업률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다.

미용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훈련성과 부분 중 취업률이 30점이다. 그런데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 취업을 시키면 30점, 미가입사업장 취업자는 15점으로 산정하는 것은 미용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미용업이 고용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종인데 4대보험 가입율이 높은 업종과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4대 보험 가입을 안하는 것이 미용실이자 우리 훈련기관이 아니다. 원인은 미용실에서 제공했는데 책임은 훈련기관이 진다는 것이 타당한가.

게다가 6월까지 근무했어도 7월에 이직하면 미취업으로 계산하는 것도 문제다. 훈련기관이 취업상태를 관리하라는 말인데 말도 안 된다. 미용업은 이직률이 높은 업종이다. 근로조건이 맞이 않아 이직하려는 직원을 훈련기관이 억지로 잡아놓을 수 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것도 2년간 한 곳에서 취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훈련기관에서 교육생이 취업한 업체에 잘 다니고 있는지 계속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시설·장비에 대한 평가도 문제로 지적했는데

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먼저 NCS에서 규정한대로 시설을 갖추어야만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는다. 훈련기관 지정 전에 이미 시설검사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인정받은 것인데 뭘 다시 평가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장비를 갖춘 후 시간이 지나 시설이 노후돼서 그런 것이라면 그것도 평가지표로 미리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 아니가. 훈련기관들은 쓸 수 수 없는 장비나 시설로 교육을 하지 않는다.

NCS에 규정한 대로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는데 그걸 또 평가해서 점수를 4~5점이나 삭감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40점에서 4~5점은 크다. 교육과정이 개설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데 왜 점수를 감점하는지 모르겠다.

관계기관에 무엇을 요구했는가?

앞에서 문제점을 제기한대로 재평가를 요구했다, 여기에 교육과정 개설률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개설율도 당해 연도에 개설해서 교육이 끝난 것만 인정한다. 10월에 개설해 다음해 2월에 끝나는 교육과정도 있는데 이럴 경우 개설율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몰랐다. 그점에 대해 노동부도 우리의 주장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했다. 다만 이번 개설율 평가기준을 현행대로 할지 내년부터 변경해 적용할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올해부터 적용하면 우리만 희생양이 된다. 내년부터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경우 대비책은?

이달 말 재평가 결과가 나온다. 그때까지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대언론 홍보는 물론, 인증예율이 우리와 비슷한 섬유패션 훈련기관과 함께 단체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회 환노위 의원들도 우리의 의견을 들어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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