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이 비용부담 때문에 방조하고 있다”

▲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미용직업훈련이 기관들이 취업률과 개설율 산정 등 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이에 맞춰 재평가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와 국회 제출하고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지난 1일 직업훈련기관의 인증평가 당시 미용분야 훈련기관의 대거탈락으로 훈련기관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수료자들이 취업을 거부하거나 취업신고를 회피해 훈련기관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인증평가 탈락 훈련기관 대표들의 모임인 ‘미용직업훈련기관 불공정인증평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훈련기과 인증평가 관련 진정서 제출을 한 후 16일 미용능력개발협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진정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밝혀졌다.

비대위 위원들에 따르면 교육생들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교육이 끝나고 취업을 하면 이를 신고해야함에도, 취업신고를 하면 수급이 중단됨에 따라 수급료와 임금을 2중으로 받기위해 취업미용실 원장과 짜고 취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급료가 임금보다 높을 경우 취업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나온다는 것.

문제는 이러한 취업신고회피자들로 인해 이들의 교육을 담담했던 직업훈련기관들이 인증 평가에서 높은 배점을 받는 취업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 취업률이 낮으면 인증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인증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직업훈련기관들은 수급자 훈련생은 제도적 정비와 취업신고회피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미용학원연합회 권영호 고문(태양미용학원)은 “열심히 교육을 시킨 후 미용실에 취업을 시켰음에도 취업신고를 안 해 직업훈련기관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미용실 원장들도 일정부분 비용부담이 되다보니 2중수급을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원들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취업을 추천하거나 취업이 확인된 훈련생에 대해서는 훈련기관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취업률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사후에라도 취업자들이 취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훈련기관 책임전가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현재 인증 평가 규정에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취업이 됐을 경우와 미가입장 사업장에 취업했을 경우 평가점수에서 2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 때문에 훈련기관들은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책임이지 훈련기관의 책임이 아니다”며 “정부에서 고용가입을 강제화 한 후에 훈련기관은 취업에 대한 책임만 지우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밖에도 시설장비 평가에 대해서도 “설치한 시설물과 장비는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자연적으로 노후 된다. 그리고 설치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따라서 법에 정해진 시설장비가 갖춰져 있고, 불량품이 아니라면 평가에서 신제품과 같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비대위측은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노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진정서의 주요 내용은 ▲취업률 산정에서 사전고지가 없었던 만큼 2015년 취업률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고교위탁교육도 엄연히 국비를 지원받아 훈련기관에서 실업자 교육과 동일한 비용과 장비를 활용해 교육하는 만큼 취업률 평가에 포함해야하며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취업확인서 등을 통한 취업자 확인도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순애 교장(뷰티패션중앙직업전문학교)은 “고용노동부가 우리 같은 중소 교육기관과 대학교를 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소교육기관에는 거기에 맞는 시설이나 운용방법 등이 감안돼야한다. 평가 항목 중 비중이 큰 개설율도 개설은 당해 연도에 했는데 마무리는 해를 넘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개설율에 포함하지 않은 것 등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진정서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재평가를 통해 시정할 것은 시정해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국회도 “고용노동부가 일선 훈련기관들의 입장을 반영해 재평가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결과를 기다려 볼 것”이라며 “재평가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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