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소 최종 지불요금 사전 공지 의무화

▲ 복지부가 3가지 이상의 미용 서비스를 시술할 경우 고객에게 최종 가격을 제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일선 미용실에서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가격표시제에 의해 게시된 미용요금표.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복지부의 미용요금 표시제 시행 방침과 관련, 일선 미용인들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 중랑구 B미용실의 H원장은 “요즘 누가 사전에 시술요금을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있는가? 단 1만원이 되더라도 가격을 확인하고 주변 시세와 차이가 나면 바로 따져 묻고 있다.더구나 이미 가격표시제가 시행되면서 각각의 서비스 요금이 공개돼 있는데 3가지 시술을 하면 고객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대학로의 R미용실 C원장도 “오래전부터 기본 서비스 가격에 서비스가 추가되면 추가될 때 마다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이 동의하며 시술에 들어가 끝난 후 고객에게 사전 통보된 가격을 받고 있는데 마치 전체 미용실이 시술을 한 후에 고객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집단으로 매도당한 기분”이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이밖에도 규칙 개정으로 인해 업무만 늘어나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옥상옥의 정책이라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격표시제를 통해 고객들이 이미 가격을 알고 시술을 받는 상황에서 2~3가지 추가되면 반드시 가격을 묻는 것이 소비자의 당연한 소비행태임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행정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인천 계양구 T미용실의 Y원장은 “바쁜 시간에 일일이 가격을 문서화해 알려주고 이를 한 달 이상 보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하다. 디자이너들이 일일이 가격을 적고 동의서를 받아 서류화해 보관하는 일처리는 번거롭기만 하고 있지도 않은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는데 무슨 효과 있는지 모르겠다”고 어이없어했다,

문제는 이렇듯 일선 미용실에서는 복지부의 규칙 개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미용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야할 미용사회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개정안이 고시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간이 상당기간 있었음에도 미용사회는 이렇다할 의견개진은 물론, 현직 회장은 자신의 중임을 위한 선거에만 매몰돼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미용사회는 한발 더 나아가 회보에 규칙개정 고시 글을 수차례 게재하면서 미용실에게 잘 준수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복지부의 홍보대사를 자임했다.

지난 4월 미용사회 이사직에 있었던 한 미용업주는 “이사회 자리에서는 이번 규칙 개정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안건으로 상정만 됐어도 분명 복지부에 문제제기를 했을 텐데 이사회는 회장의 의견에 토씨하나 달지 못하는 허수아비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구강보건과 관계자는 미용 현장의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앞으로는 바가지요금 논란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규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보완하고, 시도 와 시군구, 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사전에 홍보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미용업소에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에게 지불할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11월 1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미리 알리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경고지만 2차위반시부터는 영업정지 5일, 3차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4차이상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돼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 제공대상은 아니다. 이를테면, 이용업소에서 남성머리 깎기와 염색을 할 경우는 2가지로 의무적 제공대상이 아니나, 미용업소에서 염색, 파마, 매직을 할 경우는 3가지로 의무적으로 최종지불가격을 내역서로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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