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표시 제품 1개 불과…세정성능도 제품에 따라 편차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샴푸에 알레르기 성분을 거의 표시하지 않으며, 세정력도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9개의 샴푸 브랜드 제품 총 일반샴푸와 한방, 향을 강조한 퍼퓸 샴푸 등 13개 샴푸를 대상으로 세정성능, 안전성, 사용 만족도와 제품특징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다.

샴푸는 두피와 모발의 청결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국민 다소비 제품으로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 방법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안전성과 품질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험결과, 살균‧보존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피지와 먼지 등을 제거하는 세정성능과 사용 만족도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평가결과 세정성능과 사용 만족도는 제품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정성능은 댕기머리의 명품스페셜 샴푸, 팬틴의 프로브이 아쿠아퓨어 샴푸 등 2개 제품이 피지와 먼지 등의 오염을 제거하는 세정성능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사용 만족도는 려의 함초수 국화피운 샴푸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으며, 팬틴의 프로브이 아쿠아퓨어 샴푸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샴푸는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을 주어 사용 시 주의해야하는데 1% 샴푸 액이 눈에 들어갔을 때의 자극 정도를 시험한 ‘안자극’ 결과, 미쟝센의 펄 샤이닝 모이스처 샴푸’, 엘라스틴의 딥 모이스처라이징 샴푸, 케라시스의 모이스춰 클리닉 샴푸 플러스, 팬틴의 프로브이 아쿠아퓨어 샴푸, 리엔의 자윤 백단향 샴푸, 미쟝센의 퍼퓸 샴푸 뷰티플 블루밍 플로리스트 에디션 등 6개 제품은 약자극을 보였고, 10% 샴푸액에 대해서는 전제품이 중자극을 보였다.

유해물질과 표시사항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50호)에 명시된 살균‧보존제, 중금속, 디옥산,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과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상 표시사항은 전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한편 이번 시험·평가 결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대상 전제품이 표시 권장 대상 물질인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를 사용했으나, 도브의 딥모이스처 샴푸 1개 제품만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고 있고 나머지 제품은 표시하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표시기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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