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청진기 디자인 위생허가 신청 불합격 판정 받아...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화장품의 포장 용기에 주사기나 청진기 등 메디컬 디바이스의 디자인을 표시할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위생허가 승인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마스크 팩의 경우에는 메디힐이나 리더스코스메틱은 의약품의 수액제 모양의 표시가 겉 포장지에 표시돼 있다. 또 브랜드 이름에서도 닥터 등을 표방하고 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으로 마스크팩 수출을 위해 위생허가를 신청했던 A사에서 위생허가 취소가 나왔다. K대표는 “마스크 팩을 개발해 중국에 위생허가를 신청했다. 기존의 상황만으로 예측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위생허가 대행기관도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발한 마스크 팩의 겉 포장지에 의료용 기구인 청진기 디자인을 적용했다. 하지만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의료용 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생허가가 취소됐다. 따라서 청진기 디자인을 빼고 다시 위생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K 대표는 “최근에 와서 중국의 위생허가가 강화된 것 같다. 주사가 등 의료용 기구 등이 표시돼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화장품은 위생허가 통과가 쉽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위생허가가 승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K대표는 또 “기존에 허가를 받은 제품은 의료용 기구가 표시됐어도 아직은 이상이 없는 것 같다. 기존에 위생허가를 받아 중국에 수출하는 회사들이 새로운 규정에 맞게 포장 디자인 교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의 의료용 디자인을 적용한 화장품사의 C 관계자는 “의료용기 등이 표기된 채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제품은 아직 지적을 받은 적은 없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만일 중국의 규정이 개정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를 10여년째 대행하고 있는 우미희 레이더스 차이나 대표의 설명은 다르다. “중국의 위생허가 규정에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법도 이 같은 규정이 있다. 비슷한 규정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 대표는 "만일 A사의 마스크 팩이 위생허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이 규정의 적용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해당 심사원의 주관이 적용될 가능성을 존재한다. 때문에 해당 심사원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의 위생허가 절차는 점점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검험인증그룹 한국지사 관계자는 “현재 기존의 위생허가 승인 규정이 개정됐다는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 특벼하게 의료 표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 규정이 강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 해당 제품을 검토해 봐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노골적인 표현이 들어 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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