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2곳 중 10개 광고 중지 처분 … 최도자 의원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중 절반은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련법규를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곳 중 10개 업체가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광고 중지 명령을 받았다.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12곳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 미세먼지 차단 관련 화장품이 연달아 출시되자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해당 업체 측에 요청했다.

화장품업계에서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각종 실험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화장품업체들은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나 세정효과가 있다며 ‘미세먼지 철벽 수비’,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의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제조판매업체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편승해 실증 자료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뿐 업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명확한 시험법을 확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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