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이달 말까지 신고시 과태료 면제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 정부 ‘일자리 100일 플랜’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중이다.

특히,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어,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 안에 서둘러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와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미신고시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한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월 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해준다.

이번 특별자진신고 운영은 평소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태료 면제 혜택이 있는 특별자진신고 기간 마감 전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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