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서울시 화장품법 위반업소 155개소 적발…234명 형사입건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 할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나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 CMIT /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액체비누, 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15ppm 이하)하고, 스킨,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법 위반 업소는 23개소로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개소, 그밖에 표시광고 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도 5건이 적발됐다.

이번 성과는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에 체결한 ‘식품·보건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정보 공유와 인력 및 자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으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은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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