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등 화장품 법을 위반한 채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 적발돼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바이오존화장품사의 ‘로즈 블라썸 디톡스 워터’ 등 8개사 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정지, 광고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오존화장품은 직접 제조해 유통한 화장품 ‘로즈 블라썸 디톡스 워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디톡스’를 제품명으로 정하고 표시해 유통·판매를 했다. 이에 따라 이 제품은 3개월간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판매정지 기간은 올 10월 10일부터 2018년 1월 9일까지다.

식약처는 또 PH 성분이 기준치(3.0~9.0) 이상으로 함유된 ㈜씨스코비디의 ‘수딩&블리칭 마스크’와 ‘서플라잉 겔’에 대해서도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검사 결과 이들 제품에는 PH성분이 각 9.7, 9.2가 검출됐다. 행정처분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다.

이와 함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 유통시킨 ㈜휴에코의 통통크림 등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등의 해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화장품 제조업의 제조 유형인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화장품 제조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위탁받아 제조해 해당 제조판매업체에 판매했다. 또 화장품 ‘통통크림’, ‘아토큐젠헤어샴푸’에 대해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해당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다.

㈜승화의 ‘모공도둑반반크림’은 “피부 트러블이 적어지고 모공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등의 화장품 법을 위반한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내보내 광고중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또 광고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모든 트러블을 다 잠재워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유해 화학성분 無첨가 △벤조페논 트리에탄올아민 계면활성제 △탤크 트리클로산 미네랄 오일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광고중지 기간은 10월 13일부터 2018년 2월 12일까지다.

주식회사 포레스트엔의 익스트림리페어마이크로스팅세럼플러스(포레스트엔 새살침세럼)는 인터넷 판매사이트 등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해 광고중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피부재생을 도와주는 프로폴리스 벌집 성분 △더 강력해진 미세침이 업그레이드된 피부재생성분의 흡수를 빠르게 도와줍니다 △손상 피부 개선과 완화 도움 △미세한 침상구조체로 피부손상 개선을 더 빠르게 △새살이 솔솔~ △피부 진정, 재생을 돕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광고중지 기간은 10월 13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다.

타텍에스앤에스 ‘레푸스 스킨 앤 네일 팅크투어’는 인터넷 블로그 및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화장품 법을 위반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광고중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스킨앤네일 팅크투어 : 손톱/발톱 무좀 치료제 등의 문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광고중지 기간은 9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다.

㈜제너럴브랜즈 역시 자사제품 ‘허니블러썸 파인프라그란스 헤어 & 바디미스트’, ‘허니블러썸 슈퍼모이스춰 핸드앤바디버터’, ‘비베리클리어 클렌징폼’, ‘비베리클리어 필링 젤’ 판매시 자사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적발됐다. 광고정지 기간은 9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다.

세연의 경우는 ‘물티슈(물휴지)’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0월 2일부터 2018년 1월 16일까지다.

바이오존 관계자는 “우리가 제조한 상품 이름에 ‘디톡스’라는 명칭 때문에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의 지적사항에 대해 불만은 없다.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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