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더레브는 새살크림, 센텔라 퍼펙트 스팟(새살스팟) 등 2개 업체 적발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화장품 표시광고에 새살크림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피부 트러블 등에 작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던 더레브는 새살크림, 센텔라 퍼펙트 스팟(새살스팟) 등 2개 업체가 광고 내용에 표기할 수 없는 문구를 사용했다며 광고정치처분 행정처분을 내렸다.

새살크림의 경우는 △울긋불긋 붉은기부터, 트러블까지 △민감대마왕 피부로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한 재생크림 △흔적크림의 원조 △오돌토돌 트러블이 잦은 피부 △트러블 흔적이 고민인 피부 △울긋불긋한 피부 △모두 새살크림으로 고민 해결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제품은 10개월간의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처분기간 2018년 6일부터 2019년 4월 8일까지다. 이와 함께 센텔라 퍼펙트 스팟(새살스팟)도 법을 위반한 광고를 게재해 9개월간의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센텔라 퍼펙트 스팟(새살스팟)은 △하루만에 잠재워주는 새살스팟 △전날 바르고 자면 다음날 가라앉는 마법 같은 아이템 더레브 새살스팟 △새살스팟은 뾰루지가 난 국소부위에 발라 즉각 해결을 가져다 주는 제품입니다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스팟을 바로 발라준다면 흔적없이 싸~악 없어집니다 등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이 제품은 광고업무정지 9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고정지기간은 2017년 12월 17일부터 2018년 9월 16일까지다.

식약처는 또 루디아프레그런스(루디아캔들)의 루디아프레그런스화이트로즈디피니션오브화이트닝세럼, 루디아프레그런스화이트로즈디피니션오브화이트닝크림, 크로코제너레이션럭스크림, 루디아프레그런스화이트로즈화이트닝로즈워터토너에 대해서도 3개월의 광고중지처분을 내렸다.

이들 제품은 인터넷 판매사이트 광고 판매시 ‘천연유래 성분의 미백효과’ 등 화장품 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광고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빛나는 피부를 위한 천연성분 공개 △BSASM의 염증 억제 △면역 체계의 비정상 활성화 △아토피성 피부염 △BSASM의 비정상면역 제어 △염증 완화 △풍부한 오메가3,6,9의 피부재생 : 악어오일의 오메가 3,6,9 성분과 콜라겐을 더해, 피부의 재생을 돕습니다 등의 의약품으로 인인 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제품은 광고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고정지기간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1월 16일까지다.

이에 대해 더레브 관계자는 “식약처가 지적한 화장품 법을 위반한 광고내용은 모두 삭제했다. 판매사이트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전 성분 표시와 제품명만 표기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어 앞서 9월에는 이음이 수입 판매한 우르오스 스킨밀크와 우르오스 스킨로션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화장품 법을 위반한 22개 회사 제품에 대해 광고정지 및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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