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부실조사, 늦장수사, 봐주기행정, 더불어 향응의혹 제기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생리대 안전성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다. 급기야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 중국에서 밀수입된 생리대가 1년 동안 공공연히 판매됐다고 성일종(자유한국장)위원이 발표됐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생리대의 안정성 등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안이하고 늑장 대응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만일 성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생활을 하는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정부의 발표를 한 점 의혹 없이 수용하는 국민들로서는 ‘화’가 나는 일이다. 특히 식약처와 관세청이 해당 사실에 대한 진상 규명 노력이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 규명은 처처분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피해업체들의 노력이었다고 단정했다.

지난 2016년 8월 8일, 국내 한 생리대 제조사(한국다이퍼)에 대해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제조가 의심 된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경인청)에 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동일하게 관세청에도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신고된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것. 수입국 세관에서 한국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입을 불허하는 일이 발생하고, 생리대가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수입국가로 이동되는 등 제조 장소에 대한 수상한 정황을 감지한 것이다.

이후 해당 제조사에 문의하고 제조 공장(화성)을 찾아 확인해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계약을 맺은 생리대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기계 몇 대에 불과한 수준인 것을 보고 중국에서의 원산지 세탁을 위한 위장 공장임을 확인한 것이다.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은 피해업체들은 당장 도움을 청한 곳이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인 것이다. 그런데 이때부터 더 놀라운 상황들과 맞이하게 된다.

바로 식약처의 대응이다. 신고 당시 민원인들은 “해당 제조 공장을 직접 가서 확인 한 결과 허가 받은 제품들을 생산할 수준의 기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니, 기계(금형)를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까지 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원산지 세탁의 증거로 제출한 일부 생리대 품목에 대한 ‘무허가판매’, ‘제조년원일 허위기재’에 대한 처분에 불과했고, 당시 당부했던 기계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소재지에 제조에 필요한 기계 및 몰드를 보유하고 제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 사실상 무혐의 처분(16.10.7)을 내렸다.

이때 제대로만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도 1년 전에 밀수사실을 밝힐 수 있었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관세청에서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서울세관으로 이첩시켜 수사에 착수해 실제 생산되고 있는 중국 공장까지 현장점검 하고 밀수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황이었다.

이후 관세청에서도 담당직원 교체 등으로 수사 결과 발표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 민원인들은 관세청에서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다시 식약처에서 민원을 제기(17.8.22)한다.

그때가 벌써 신고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다. 역시나 식약처에서는 “이미 현장점검을 마친 사건으로 위반제품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되풀이되는 답변과 함께 “소문가지고 사건에 매달린다.”면서 민원인들에게 핀잔까지 준다.

이에 민원인들은 민원을 대응하는 식약처의 대응에 환멸을 느끼고 성일종 의원실에 제보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제보 받은 의원실의 자료요구가 시작되자 식약처 본부는 사태파악에 나섰고, 바로 당일 현장점검까지 했다.

이후 민원인들의 신고 내용을 재확인하고 직접 불러 보충조사까지 이루어졌고, 급기야 수사기능이 있는 본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까지 착수하고 자료요구부터 수사까지 걸린 시간은 5일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시작된 지 18일 만에 조사단에서 결과가 나왔다. 해당 제조사에서 생산된 127품목 중 무려 82%에 해당하는 104개 품목의 밀수가 확인됐다. 생산량만 5천만 개가 넘는 규모다. 그런데 1년 전 최초 신고에 대한 답변은 기계를 확인했고, 제조한 것이 맞다는 식약처의 답변하고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특히 2013년 중반부터 1차 조사가 시작된지 2016년 9월까지 생산된 거의 전 품목이 밀수였다며 이는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없이는 힘들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따라서 나머지 23개 품목에 대해서도 식약처의 허가대로 제조됐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장에서 부실조사, 늦장수사, 봐주기행정, 더불어 향응의혹까지 있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위해, 또한 바닥까지 떨어진 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식약처장에게 검찰 수사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최초 신고 당시 식약처에서 민원을 안이하게 다루지 않았다면 피해기간 1년을 당겨 피해업체들의 피해규모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준 민원인들에게 고마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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