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꼼수에 훈련기관 관계자들 “당했다” 허탈

▲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 유예 결정을 받고 이의를 제기한 미용직업훈련기관들이 재심사에서 마저도 극소수의 기관만 인증을 받자 재심사 과정에 공정성이 의심되고 고용노동부가 재심사를 했다는 명분만 쌓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있었던 미용직업훈련기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장면.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 유예 결정을 받고 이의를 제기한 미용직업훈련기관들이 대부분 재심사에서도 인증유예를 피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받아든 훈련기관장들은 고용노동부의 “꼼수에 당했다”며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와 함께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훈련 기관들은 재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재심사를 했다는 명분만 쌓고 결과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지난 20일 재심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지난달 1일 미용직업훈련 기관들의 평가인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260개 평가 대상 기관 중 훈련생의 취업률과 과정 개설율, 그리고 시설분야를 주요 평가지표로 삼아 190개 기관에 대해 인증유예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서 유예 처분을 받은 훈련기관들은 자신들이 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 훈련 기관들은 이번 평가에 대해 평가 점수도 납득할 수 없지만 원칙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증유예를 받은 훈련기관들에 따르면 교육생들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교육이 끝나고 취업을 하면 이를 신고해야함에도, 취업신고를 하면 수급이 중단됨에 따라 수급료와 임금을 2중으로 받기위해 취업미용실 원장과 짜고 취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급료가 임금보다 높을 경우 취업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나오면서 이들의 교육을 담담했던 직업훈련기관들이 인증 평가에서 배점이 높은 ‘취업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

또한 이들 훈련기관들은 평가기준일의 불공정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평가 기준일을 201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정했으면 대상 훈련기관에 2015년 10월까지는 고지 했어야했는데 고용부는 올 1월 19일에야 통보했다. 그러나 그때는 지난해 하반기 개설한 교육이 한창 진행 중이라 개설율에 산입되지 않았고 취업률도 하반기 과정을 교육받은 수강생들의 취업률은 반영죄 않는 불이익이 발생했다.

인증유예를 받은 훈련기관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고용농도부는 지난달 1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지난달 말까지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체 훈련기관중 400개가 넘는 훈련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자 고용부는 이달 중순까지로 발표일정을 늦추고 심사 작업도 11일부터 시작해 18일까지 마무리하고 지난 20일 재심사 결과를 해당기관에 개별 통보했다,

고용부는 재심사를 진행하면서 다분히 명분 쌓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용부는 현장 실사 일정을 통보하면서 추석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9일에야 통보를 했고 통보시간도 일과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 통보를 해 통보를 받은 쪽이나 받지 않은 쪽 모두 “그저 통보를 했다는 명분쌓기용”이라는 비판을 했다. 실사 통보를 받은 훈려기관들은 부랴부랴 준비를 했지만 연휴를 빼고 나면 하루정도밖에는 준비할 시간이 안됐다.

고용부도 명분쌓기용 이라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지나달 1일 1차 결과를 발표할 때는 각종 자료를 내놓으며 댇적인 홍보를 하더니 재심사 결과는 개별통보만 하고 “재심사 결과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대며 정확한 재심사 결과 발표를 회피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했던 훈련기관들은 우려했던 대로 극소수의 기관만 재인증을 받자 “이미 결과를 내정해 놓고서 우리들을 입막음하려했다. 더 이상 반발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있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원칙대로 하겠다’고 해서 지난 16일 이후 이렇다 할 입장발표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를 우롱했다”며 허탈해 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대위 위원 중에는 청와대 앞에가서 드러눕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고용노동부 사무관 말만 믿고 조용히 있었는데 후회 된다“고 덧붙였다.

재심사에서 탈락한 훈련기관 대표들은 지난 19일 국회 환노위 국회의원들에게 진정서를 전달했다. 진정서의 주요 내용은 ▲취업률 산정에서 사전고지가 없었던 만큼 2015년 취업률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고교위탁교육도 엄연히 국비를 지원받아 훈련기관에서 실업자 교육과 동일한 비용과 장비를 활용해 교육하는 만큼 취업률 평가에 포함해야하며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취업확인서 등을 통한 취업자 확인도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진정서를 전달받은 국회 환노위 한정애, 서형수 의원(이상 더불어 민주당) 등은 오는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제로 다루겠다고 약속해 고용부의 답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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