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진스 2018년 5월 1일까지 광고 금지처분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식약처의 화장품 행정은 살아 움직이고 있다.

화장품산업에서 식약처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산자부나 복지부처럼 산업을 진흥 시키기 보다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틀 깨문에 어느 곳이 잘 못됐는지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경고를 주고 이에 따른 각종 규제를 생산한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식약처에서 드믄 사례가 발생했다. 화장품 감시를 통해 적발 받은 기업이 개선을 하지 않고 같은 행위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다 적발됐다. 식약처가 적발하고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사실 식약처의 화장품 감시에서 적발되는 기업은 많다. 적발된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도 없고 전화 통화도 되지 않는 곳이 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오해도 나온다. 특히 적발된 기업들이 해당 사항을 준수하고 있냐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최근 식약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화장풍인 에스티로더를 판매하고 있는 수입 화장품사인 'ELCA 코리아'가 광고중지 기간 중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당초 보다 2배에 달하는 6개월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엘씨에이한국(유)는 지난 8월 △오리진스 플랜트스크립션 안티에이징 크림 △오리진스 플랜트스크립션 파워풀 리프팅 넥&데콜테 트리트먼트 △오리진스 플랜트스크립션 안티에이징 파워 세럼 △오리진스 닥터와일 메가 브라이트 다크 스팟 코렉팅 나이트 마스크 등이 화장법법을 위반 3개월간(2017.8.28. ~ 2017.11.27.)의 광고 중지 처분을 받았다는 것.

하지만 이엘씨에이한국(유)은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같은 내용의 광고를 또다시 게재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업체에 대해 당초 3개월보다 기간이 2배 늘어난 6개월의 광고 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간은 2017년 11월 2일~2018년 5월 1일 까지다.

이에 대해 이엘씨에이한국(유) 관계자는 “지난번 행정처분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현재는 모든 광고내용이 삭제된 상태다 ”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와 함께 ㈜에프앤코는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미스워터앤미스터오일SLM젤크림 △미스워터앤미스터오일SLM젤스킨 등 2개 품목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적발됐다. 이 업체는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에버라스팅 플라워 워터 피부 토닝과 힐링 항염, 항균 효과가 뛰어나 거칠고 건조한 피부에 효과적이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들 해당품목에 대해 3개월간의 광고 중지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기간은 2017년 11월 7일 ~ 2018년 2월 6일까지다.

㈜이룸엠케이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화장품 △얼스소스드 토너 공고시 “피부 본연의 재생 기능을 도와, 피부의 재생과 복구를 돕는” 등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올 11월 7일부터 3개월간의 광고 중지 처분을 내렸다.

제이앤씨화장품㈜은 자사 화장품 ‘알로에베라프리미엄슈퍼겔’의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아 1개월 7일간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알로에베라프리미엄슈퍼겔’에 대해 제품 표준서에서 정한 시험·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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