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기능성 표방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사임당화장품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32개 제품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 회사의 제품 32개가 한꺼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이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의 위해정보공개사이트에 따르면 사임당화장품 사로매 쓰리디볼륨탄력세럼 등 32개 제품이 화장품법 제13조 제2항 위반으로 3개월~4개월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임당화장품은 이들 제품 광고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물론 실증자료 없는 광고내용과 기능성을 표방한 광고 등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부당한 표시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사로매 쓰리디볼륨탄력세럼(윤) △사로매 시너지이펙터(윤) △사로매 진주캡슐크림(윤) △사임당 청결제 △사임당 단빛 에센셜 블렌딩 커버 팩트 △인현진수+[플러스] △인현진윤단크림+[플러스] △인현진에센스+[플러스] △인현진유액+[플러스] △인현진앰플+[플러스]2 △인현진천삼수분크림+[플러스] 등 11개 제품은 4개월의 광고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사로매 스네일시크릿션크림(윤) △사로매 수분크림(청) △사로매 수분수(청) △사로매 수분에센스(청) △사로매 수분유액(청) △리실 센텔라 이지에프크림 △리실 래디언스 에센셜 매직글로우 스틱 5g(1호) △리실 래디언스 에센셜 매직글로우 스틱 5g(2호) △리실 퀵커버쿠션 △사임당 두윤샴푸 △사임당 두윤트리트먼트 △사임당 두윤헤어리페어에센스 △사임당 신윤아쿠아샤워 △자보예 진액고 △자보예 진액세럼 △로생마사지크림 △로생옴므로션 △인현진앰플+[플러스]1 △인현진크림+[플러스] △인현진옴므로션 △인현진옴므스킨 등 21개 제품은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개 마감일은 2018년 6월 11일까지며 처분기간은 2017년 11월 13일~2018년 3월 12일이다.
 
이에 대해 사임당화장품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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