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실수로 부당한 표시 내용 함유해..."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리더스코스메틱 ‘화장품 ‘리더스 인솔루션 스네일 테라피 스킨클리닉 마스크’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개월간 광고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솔루션 스네일 테라피 스킨 클리닉 마스크는 거친 피부, 윤기 개선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리더스코스메틱은 ‘리더스 인솔루션 스네일 테라피 스킨클리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면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피부 건강 밸런스를 지켜주는 스네일 성분을 50% 고함유하여 외부 유해환경으로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재생시켜주어 건강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는 등의 화장품법을 위반한 문구를 사용했다.

또 달팽이점액 여과물(원료) 설명 시 “스스로 치유하는 빠른 재생력과 피부진정 물질인 뮤신을 함유하여...” 등과 같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리더스코스메틱은 ‘리더스 인솔루션 스네일 테라피 스킨클리닉 마스크’는 이달 16일부터 2018년 2월 15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다. 공개마감일은 2018년 5월14일까지다.

이에 대해 리더스코스메틱 관계자는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지적받은 광고내용이 들어간 사항이다. 이 건은 여름에 진행된 사항으로 본사에서는 담당자의 실수를 인지하고 곧바로 광고를 삭제하고 조치를 취했다. 현재는 지적받은 광고내용을 모두 내렸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7년 현재까지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는 150여 업체에 달하며 ‘의약품 오인 광고’ 등 법을 위반한 화장품은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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