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 수입사, 일본 유통 제품 공급 VS 오츠카, 금지성분 빼고 유통'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금지된 ‘에스트로닉애씨드’ 성분 함유 가능성이 높은 우르오스 화장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행수입업체 A사는 우르오스 남성 스킨로션과 밀크 세트상품(200ml 2개입)을 온라인을 통해  2만9700원에 판매하고 있다,

▲ 금지 성분인 '에스트로닉애씨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르오스가 해외직구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A사가 판매하는 우르오스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제품으로 한국오츠카제약이 수입 판매하는 제품과 다른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A사 관계자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혀 금지성분인 ‘에스트로닉애씨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일 가능성이 크다.

‘에티드로닉애씨드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제품은 두발용 제품과 인체 세정용 제품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 원료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한국오츠카제약 관계자는 “우리가 유통시키는 우르오스는 한국에서는 금지성분으로 지정된 성분을 빼고 새롭게 생산한 제품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A사의 우르오스 판매에 대해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이디 ‘sky~’를 쓰는 네티즌은 A사 상품구매 후기를 통해 “우르오스 싸게 잘 샀어요.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고 밝혔다.

아이디 ‘lar~’를 쓰는 또 다른 네티즌은 “촉촉하게 쏙 스며들어서 오래 동안 피부결을 매끈하게 해주네요. 짱이네요 배송도 일주일 만에 오고 빠르네여 가격 정말 착하게 샀어요”라는 내용의 상품구입 후기를 남겼다.

아이디 ‘the~’를 쓰는 구매자는 “유통기한 표기가 안 되어 약간 불안하기는 합니다만 저렴한 가격에 잘 샀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상품 구매 후기를 남겼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것은 개개의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해 판단하고 구입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판단하는 부분까지 정부가 나서서 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해외직구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에스트로닉애씨드’ 성분이 함유된 우르오스를 판매하다 적발된 병행수입업체 B2O커뮤니케이션즈와 이음이 판매하는 우르오스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