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최근 미세먼지 관련 화장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 ‘미세먼지로부터 피부 보호’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진행한 ‘베니싱 안티폴루션 비비크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 중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대구에 소재한 ㈜에이팜의 ‘베니싱 안티폴루션 비비크림’이 화장품법 13조 22조를 위반해 2개월간의 광고업무 중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이팜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베니싱 안티폴루션 비비크림’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효능을 "미세먼지 차단,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천사비비, 외부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Antipollution Bbceream"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했다. 또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는 ‘안티폴루션’ 명칭을 사용했다.

이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광고정지 기간은 2017년 12월 4일~2018년 2월 3일까지다.

이에 대해 에이팜 관계자는 “이제품은 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출시된 제품으로 출시 당시 ‘안티폴루션’이란 이름을 써도 가능했다. 그러나 올 초 법이 강화돼 제품명에 ‘안티폴루션’을 쓸 수 없게 됐다. 현행법 적용으로 인해 2개월 광고 중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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