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을 보호하지만 가격 인상 요인 배제할 수 없어...

[뷰티경제 한상익 기자]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이천)이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국가 인증‘에 불을 지폈다.

화장품협회 등을 비롯한 산업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혹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짙지만 ‘정중동’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식약처와 화장품협회가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충격적인 사건은 아니다.

화장품협회와 다수의 산업 관계자들은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장에서 표시돼 오고 있다. 특히 수천만원을 투자해 유럽의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마크를 부착해 시장에서 차별성의 꾀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소비자들도 유기농화장품 고르는 법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혼란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해 유기농화장품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유럽의 유기농 인증은 원료 공급업자나 생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송석준 의원의 법안 발의에 따르면 정부(식약처)가 이를 검증하고 인증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는 셈”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아무튼 정부가 이를 인증해 주면 시장에서 기능성화장품처럼 안착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처럼 브랜드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혼란을 다소나마 방지할 수 있고 시행중에 있는 전성분표시 등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은 세부 시행규칙이 없다.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시행규칙이 중요하고 까다롭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화가 기본적으로 화학성분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하느냐는 묘수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식약처)가 유기농이라고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화학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내부적인 점검 및 절차 그리고 특정 시험기관에서의 시험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그만큼 제품 가격이 현행 보다 인하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식약처)가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을 정의하고 이를 구별해 인증을 실시해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안한 면이 있다. 정부의 규정에 한해서 만들고 이를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논란이나 책임은 정부가 대신해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화장품 기업들의 경우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정부의 세부 시행(안)이 발표되면 이를 시행할 인력과 자본을 갖추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들은 이를 준비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중소기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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