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타투 관련 3개협회, 오늘 4시에 헌법 소원 제기

‘타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또다시 본격화됐다.

기존에는 흔히 ‘문신’으로 통용되어 왔다. 경제수준의 발전과 미에 대한 기준과 인식이 변화를 하면서 문신이 아닌 타투로 재해석되고 있는 중이다. 외국에서는 연예인이나 운동선부 일반인들이 특별한 거부감 없이 타투를 하고 있다. 새롭게 생겨난 ‘파생 뷰티 서비스’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몇 년 전부터 서서히 타투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있다. 사회적 인식이 전화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이 같은 동향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누가 시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냐는 ‘시술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오늘 오후 4시에 타투관련 3개 단체가 문신사 제정을 위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사진 관련단체 제공)

타투는 피부 속으로 시술하는 것이므로 의료인들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현행법상 의료법에 통제를 받고 있다. 반대로 어머님들의 가늘어진 눈썹을 반영구 시술을 해온 미용인들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타투라는 새로운 파생뷰티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타투만을 전문적으로 시술하는 미용인들과 샵(반영구 화장)이 곳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여기다 이 시술을 교육하는 학원도 포털에서 검색하면 많다.

이렇듯 의료인과 미용인들 사이에서 시술권 확보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인들도 타투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최근 들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타투 관련 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사사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관련단체 제공)

‘타투(반영구) 시술권’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가끔 미용인들이 불법 의료시술로 범법자가 됐다. 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음에 따라 한국패션타투협회(회장 임보란)과 코리아아트메이크업협회(회장 김기향), KABA한국 아트 앤 뷰티연합회(이사장 김민기) 등 3개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했다.

오늘(7일) 오후 4시쯤에 이들 3개 단체는 문신사(타투) 법제화를 요구하는 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17대와 18대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었다.

또 이들은 헌법 소원에서 외국에서 문신사는 전문직이다. 국제적인 대회도 진행되고 있다. 이미 수십조원의 세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과 일부 외국에서 한국의 문신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을 정도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타투 협회 회원들이 '문신은 의료가 이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관련협회 제공)

‘이 같이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제약이 있다. 특히 대법원이 문신은 의료가 아니지만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불법의료행위라고 판결했다. 결국 의대를 졸업해야만 문신사를 해야하는 제도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현실적으로 문신행위가 의료행위로서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국가가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타투 회원들이 타투의 세계적 흐름을 알리고 있다. (사진 관련 협회 제공)

한편 이들은 이번 헌법 소원은 특검보로 이름을 날린 이규철 변호사가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뷰티경제 한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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