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안전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등 도입

나노(nano) 화장품 등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증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물질’이란 나노크기(1~100nm)의 한쪽 면이나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인 물질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나노물질은 기존 물질에 비해 항균력·침투력·흡수성 등이 뛰어나 다양한 제품의 원재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나노’ 표시·광고 제품이 유통·판매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노물질은 표면적이 넓어 반응성이 높은 반면 크기는 작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해 생체 내로 유입 될 수 있고,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기존 물질과 달라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잠재적 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G마켓 등 국내 3대 오픈 마켓의 나노제품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4만~6만 여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은 100여개(중복 제품 제외)가 확인됐다. 식품도 20여개나 됐다.

현재 유럽연합은 나노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나노기술 적용 제품이나 원재료로 사용된 나노물질들을 목록화 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다수 유통되고 있는 나노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노물질 함유 제품이나 나노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목록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내 유통 나노 식품 및 화장품은 대부분 안전성 평가자료 구비하지 않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 제품 용기 및 첨부 문서 등에 표시된 원료 성분명 앞에 ‘나노’ 문구를 병기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올해 5월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이 폐기됐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적 구속력 문제 등으로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화장품법 제14조(표시·광고 실증제도)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품 판매페이지에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에 대해 표시·광고한 식품(5개)·화장품(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구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식품 5개 중 4개(80.0%), 화장품 10개 중 7개(70.0%) 업체는 안전성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았다.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연합은 살생물제·식품·화장품 출시 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고 제품의 원료 성분명 뒤에 ‘나노(nano)’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국내에서 판매중인 동일 화장품임에도 유럽연합 판매 제품은 원료 성분명 뒤에 ‘(nano)’가 표시되어 있으나, 국내 판매 제품은 표시되지 않아 국내 소비자는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나노 화장품 출시 전 안전성 평가·표시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 적용 식품·화장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목록화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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