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시행한 상해 포동지구 시범사업 확대 검토 중..."

2018년에는 중국 화장품 시장의 위생허가 진입 허들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위생허가가 필수다. 특히 오프라인 판매의 경우에는 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의 거래는 불법이다. 온라인의 경우에도 2019년부터는 위생허가가 필수사항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위생허가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하나는 전통적인 방법의 위생허가다. 위생허가 대행기관을 선정해서 진행된다. 받기가 까다롭고 특히 시간도 오래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적기에 시장 진입을 하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상해의 포동 신구를 통한 진입방법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1일부터 화장품 위생허가를 9일 만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오는 2018년 12월2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해시 ‘포동’을 통해 수입되는 화장품 가운데 일반 화장품에 대해 위생허가를 면제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신뢰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국내의 한 관련 인사는 “현재 중국 정부는 지난 10개월 동안의 포동 신구의 시범사업에 대한 사례분석 등 자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포동의 위생허가 면제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0개 정도의 지역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해당 성이나 지역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시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의 경우에도 시범사업 실시 예고를 2월에 발표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방침은 내년 초 쯤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화장품 위생허가 면제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화장품사들이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업에 적용을 받으려면 중국내 해당 등록 소재지를 반드시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화장품사들은 상해에 밀집돼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시범실시 지역을 추가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으로 등록 소재지를 옮겨야 하는 추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반면 현재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위생허가를 단축할 방법은 있는 셈이다. 올해의 경우에도 선택지 자체가 포동 하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각 사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됐다.

한편 푸동 시범사업에 따르면 수입 일반화장품은 반드시 푸동 신구의 항만을 통해 수입해야 하며 경내 책임자인의 등록 주소는 반드시 푸동신구에 소재지를 두어야 하고 수입 절차는 경내책임인의 상용자 등록을 마치고 비안등록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번 획득, 안전성 자료 작성 및 제출, 상해 식약국 형식심사, 비안 등록 정보 형성, 해당 업체 다운로드, 비안등록 완료, 제품 수입 및 판매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품은 안전하나 자료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안등록 제출 자료 안전성 요구에 따라 재조사가 진행되고 30일 이내에 통보된다.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입 및 판매가 잠정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9일 상해 지방정부 식약국은 일반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 면제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많은 수입화장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1호 허가 화장품은 로레알의 랑콤청결마스크(2017000001)다. 2호는 일본의 시세이도 나스 립펜슬(수박 레드)(201700000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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