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스코비디 194개 전 제품 판매정지

화장품 업체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 해 동안 200여개 업체 700여개가 넘는 화장품이 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판매정지, 제조정지, 시정명령, 등록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상반기 70여 업체 170여건에 불과하던 행정처분 건수는 하반기에 들어와 130여개 업체 550여 제품이 행정처분을 받아 법을 위반한 업체가 크게 증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법을 위반한 업체의 위반행위와 처분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씨스코비디는 8월 자사제품 비오피토 앱솔루트(디톡스) 세럼) 등 194개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2016년 이후 수입한 화장품 ‘BIO PHYTO ABSOLUTE DETOX SERUM’등 194개 품목에 대해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9월에도 수딩&블리칭 마스크, 서플라잉 겔 등에 대해서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11월에도 2B BIO COCOON(투비 바이오 코쿤)’ 등 60개 품목에 대해 1개월간의 판매 정지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이유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씨스코비디 외에도 미플러스, ㈜코드바이오, ㈜아로마티카 등 5개 사가 전 품목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임당화장품은 지난 11월 자사가 제조 판매하는 화장품 사로매 쓰리디볼륨탄력세럼 등 32개 제품이 무더기로 3개월~4개월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임당화장품은 화장품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임당화장품은 이들 제품 광고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물론 실증자료 없는 광고내용과 기능성을 표방한 광고 등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부당한 표시의 광고를 게재했다. 32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은 매우 이례적이 일이다.

청호나이스 역시 화장품 법을 위반해 31개 품목에 대해 공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에스티로더를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ELCA 코리아'는 ‘스킨케어포맨 어반 블루 퓨리파잉 클레이 마스크’ 등 10개 품목이 자사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광고·판매시 화장품 법에 위배되는 광고를 게재했다가 3개월의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 수입화장품사로서는 드물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다.

특히 이 회사는 광고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같은 내용의 광고를 또다시 게재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업체에 대해 당초 3개월보다 기간이 2배 늘어난 6개월의 광고 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간은 2017년 11월 2일~2018년 5월 1일 까지다.

이와 함께 인화화장품을 비롯해 라비따, 진산 등 9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이음이 수입 판매하는 우르오스 2개 제품도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우르오스 제품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포함됐다.

아울러 ㈜휴에코 등 5개 업체는 50만원에서 600만원의 콰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아토팜케이주식회사 등 6개 회사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에는 보령제약 계열사 보령메디앙스의 ‘닥터아토 리얼 소프트 포밍 바스’ 제품이 화장품 법을 위반해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유아 목욕제품 ‘닥터아토 리얼 소프트 포밍 바스’는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물질이 혼합된 상태로 유통됐다. 화장품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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