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제외한 10개 국가급 자유무역구 담당자 교육 실시

중국 정부가 화장품 위생허가 면제시범사업 지역 확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2일 중국 상해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 10개월 가까이 시행한 상해 포동 지역의 위생허가 면제사업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방침에 대한 내용을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상해 식약국은 ‘국무원 위생허가 사전허가제도 개혁시범사업 확대 추진에 관한 의견‘이란 제목으로 상해 포동 신구 수입 비특수 화장품 비안 시범 정책 확대 실시를 위해 상해를 제외한 10대 국가급 자유 무역구 위생허가 부문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국가 급 자유무역 시범 구는 상해 자유무역구(2014년)를 비롯해 광동성과 푸젠성 자유 무역구(2015년)와 요녕성, 허난성, 절강성, 섬서성, 쓰촨성, 충칭성, 후베이성((2016년) 등 이다.

이번 교육에는 국가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총국 약품화장품 등록사 부사장 리진취(이금국)과 상해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 총공정사 저우췬(주군)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리진취 등록사부사장은 상해 포동 신구의 비특수 용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사전허가 비안 시범제도의 확대실시는 중공중앙과 국무원 의사결정기관의 중요한 정책이며 중국 국가 식품약품관리감독 관리총국 화장품 감독제도 개혁의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준비사업을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시범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

저우췬(주균)은 국나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영도 아래 시범제도의 확대실시를 위한 교육을 착실히 진행해 관련 제도가 안전하게 확대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교육 실시 후 국가 중약품종보호심사평의위원회에서 피 교육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자유 무역구 능력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해 포동신구 비특수 용도 수입화장품 사전허가(비안)등록은 중국에 법인이나 사업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소재지가 없더라도 사전 허가 대행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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