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효과 없을 시 소비자 청원 가능해져...기업, 국민 정부 갈등 불가피

2018년 화장품은 안전성 강화와 효능효과를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는 정책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년사에서 ‘국민청원안전검사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모두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짤막하면서도 단호하게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다. 화장품에서는 처음으로 듣고 보는 생소한 단어다.

식약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화장품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민청원안전검사가 어떤 의미이고 내용인지 모르겠다. 식약처의 공식적인 발표냐. 빨리 내용을 파악해야 겠다”고 말해 다소 당황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그동안 위반한 제품들을 적발해온 업무다. 다만 단어 그대로 소비자들이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의 법률적 의미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서 진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과 관련, 화장품 정책을 훤히 숙지하고 있는 K씨는 “현재 화장품 브랜드들이 화장품에 대한 효능효과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화장품사의 마케팅을 믿고 구매해 사용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이를 식약처에 청원을 하고 식약처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공개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했다.

현재 청와대가 운영하고 있는 신문고와 비슷한 성격이다. 소비자가 특정 제품 구입해 사용했는데 이에 따른 효능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이를 식약처에 청원을 내고 식약처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 받아 제공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업과 국민 그리고 정부와 많은 갈등이 불가피하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화장품 분야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12월부터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마크 등 세부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내년부터 맞춤형화장품 제도화 및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가 도입된다.

이는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혼합·소분하는 '맞춤형화장품'이 6월부터 제도화된다. 또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또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을 구축해 2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성과 등을 분석, 12월까지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화장품 제조업 2055개, 제조판매업 9783개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