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라덤 ‘콜라겐 매트릭스 마스크 홈키트’ 등 10개 제품도 광고중지 처분

‘미샤 슈퍼 아쿠아 아이스 티어 토너’ 화장품이 올 들어 처음으로 화장품 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이블씨앤씨의 ‘미샤 슈퍼 아쿠아 아이스 티어 토너’는 자사 인터넷 판매사이트 등에 광고를 하고 판매하면서 화장품 법을 위반한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이 제품은 3개월간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미샤는 ‘미샤 슈퍼 아쿠아 아이스 티어 토너’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빙하수는 건강한 피부를 둘러싸고 있는 물에서 발견되는 육각형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런 육각형 구조의 물은 안전성이 높아 피부에 깊이 흡수되고 피부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는 등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광고 중지 기간은 2018년 1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며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 일정은 오는 7월 9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와 함께 ㈜쎄라덤의 ‘콜라겐 매트릭스 마스크 홈키트’ 등 10개 제품도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 기록서를 보관하지 않고, 인터넷 판매사이트 등에 화장품 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광고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3개월 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을 받은 제품은 △콜라겐 매트릭스 마스크 홈키트(바이오릴리징솔루션+콜라겐매트릭스퓨어화이트싱글) △콜라겐 매트릭스 퓨어화이트 △콜라겐 매트릭스 엑스트라 △콜라겐 매트릭스 징코 빌로바 핑크 △콜라겐 매트릭스알로에 베라 그린 △콜라겐 매트릭스 퓨어화이트 싱글 △콜라겐 매트릭스 퓨어화이트 △콜라겐 매트릭스 엑스트라 △콜라겐 매트릭스 징코 빌로바 △콜라겐 매트릭스 알로에 베라 등 10개 제품이다.

이에 대해 미샤 관계자는 “제품의 효능에 대해 과장광고를 한 것은 아니다. ‘천연빙하수가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표현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식약처의 처분에 따라 시정하고 빨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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