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등록관할기관 신설하고 2019년부터 본격 시행...

독일이 오는 2019년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수출을 한 해당 기업 혹은 온라인 몰에게 포장 폐기물을 반드시 회수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의무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

독일이 2019년부터 포장폐기물 의무화 규정을 시행한다.

특히 독일이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한 해당 기업에 대한 포장재 회수 강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프랑스 등 유럽연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변화하는 규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한독상공회의소는 독일 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의무 이행 대상자를 국내기업에서 원거리 수출업체(해외 수출업체)로까지 확대한다는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019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포장 폐기물 방지 및 회수에 관한 조례(the Ordinance on the Avoidance and recovery of Packaging Wastes)에 따라 앞으로 독일 수출 및 유통업체들은 독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된 포장재를 폐기한 후 전부 회수 및 재활용 할 의무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장재 폐기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000 유로의 벌금, 세관에서 물품 통관 부적격 처리, 판매 금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해당 규정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성은 한독상공회의소 대리는 “이번 규정은 독일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나 온라인 유통사들도 해당된다. 특히 이를 담당하는 중앙등록 관할기관이 신설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리는 “독일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회수 및 폐기를 하는 업체를 선정해 규정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신고된 포장 폐기물 량과 실제 회수한 량을 비교 검토하는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독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들의 준비를 위해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와 설명회를 진행했다. 현재 이 규정을 잘 모르는 기업들을 위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폐기물처리업체와 연결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11월 코트라 독일무역관도 ‘독일, 2019년 신포장재법 도입’이란 보고서를 냈다. 신포장재법(Verpackungsgesetz)에 따라 상품을 포장해 독일 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유형의 제조사와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과 온라인 숍, 수입기업에도 새로운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 도입은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이며 그 핵심은 제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포장재 소재의 적절한 재활용과 법적 기준에 의거한 등록 신청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새로운 의무 규정은 제품 포장재(내∙외 포장재 포함)를 유통하는 모든 기업은 이에 대한 회수와 재활용(폐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온라인 유통기업의 경우 그 규모에 상관없이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가 합리적으로 듀얼 시스템(Dual System)*에 등록돼 있는지 또한 이를 통해 관리되는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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