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등록관할기관 신설하고 2019년부터 본격 시행...
독일이 오는 2019년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수출을 한 해당 기업 혹은 온라인 몰에게 포장 폐기물을 반드시 회수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의무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
특히 독일이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한 해당 기업에 대한 포장재 회수 강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프랑스 등 유럽연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변화하는 규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한독상공회의소는 독일 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의무 이행 대상자를 국내기업에서 원거리 수출업체(해외 수출업체)로까지 확대한다는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019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포장 폐기물 방지 및 회수에 관한 조례(the Ordinance on the Avoidance and recovery of Packaging Wastes)에 따라 앞으로 독일 수출 및 유통업체들은 독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된 포장재를 폐기한 후 전부 회수 및 재활용 할 의무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장재 폐기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000 유로의 벌금, 세관에서 물품 통관 부적격 처리, 판매 금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해당 규정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성은 한독상공회의소 대리는 “이번 규정은 독일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나 온라인 유통사들도 해당된다. 특히 이를 담당하는 중앙등록 관할기관이 신설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리는 “독일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회수 및 폐기를 하는 업체를 선정해 규정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신고된 포장 폐기물 량과 실제 회수한 량을 비교 검토하는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독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들의 준비를 위해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와 설명회를 진행했다. 현재 이 규정을 잘 모르는 기업들을 위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폐기물처리업체와 연결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11월 코트라 독일무역관도 ‘독일, 2019년 신포장재법 도입’이란 보고서를 냈다. 신포장재법(Verpackungsgesetz)에 따라 상품을 포장해 독일 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유형의 제조사와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과 온라인 숍, 수입기업에도 새로운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 도입은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이며 그 핵심은 제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포장재 소재의 적절한 재활용과 법적 기준에 의거한 등록 신청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새로운 의무 규정은 제품 포장재(내∙외 포장재 포함)를 유통하는 모든 기업은 이에 대한 회수와 재활용(폐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온라인 유통기업의 경우 그 규모에 상관없이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가 합리적으로 듀얼 시스템(Dual System)*에 등록돼 있는지 또한 이를 통해 관리되는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