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수입(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추진...

정춘숙 국회의원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업무정지처분을 대신하는 현행 과징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더욱 강력한 과장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화장품법 제28조 제1항 중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화장품사가 화장품법을 위반하면 현행 법상으로는 제재 수준이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력을 강화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중시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식약처는 더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당연히 화장품사들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 없다. 아직 화장품협회나 기업들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23일 오후 현재 국회보건보지위원회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2인)의 의견 등록코너에는 36명 모두가 '결사 반대, 강력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화장품 관계자들은 “똑같은 종류의 규칙 위반은 그 규칙 위반 자체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해야지, 기업이 크다고 해서 더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1만원이라면 누구든지 1만원에 사야지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이 법안의 개정을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법안은 국내 회사든 수입 회사든 공평하게 적용된다. 때문에 화장품사들의 반대 표명은 전반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짙다. 앞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조직적으로 법안 저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정춘숙 의원이 화장품 과장금 상한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정춘숙, 김병욱, 양승조, 김상희, 윤소하, 이태규, 김영호, 박주민, 신창현, 채이배, 최도자, 노웅래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대표 발의는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다.

정 의원은 이 법의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 생산액 또는 총 수입액이 4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84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 생산액등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칙으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면서 “개정 법안은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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