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등 관련사, 반대 보다는 해당 품목만 적용하는 의견 제시할 듯...

정춘숙 의원의 ‘화장품 과징금 상한제 인상’을 입법예고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의 재설정이다.

정춘숙의원이 화장품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총매출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령은 과징금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 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한금액도 최고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때문에 연간 총 생산액 또는 총 수입액이 4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 당 과징금이 84만원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정 의원은 의원 발의를 통해 이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입법예고를 통해 ‘화장품 법 제28조 제1항 중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한다'는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한다'는 것이다.

현재(26일 오전 11시)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진행 중인 입법예고 의견 등록 사이트에는 총 65명이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모두가 ‘강력히 반대한다. 적극 반대. 강력 반대. 결사 반대. 절대 반대’ 등으로 법안 개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반대 이유는 무조건이다. 다만 몇 사람은 ‘현행법대로 유지하기를 바라며 법안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똑같은 종류의 규칙 위반은 그 규칙 위반 자체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해야지, 기업이 크다고 해서 더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1만원이라면, 누구든지 1만원에 사야지,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 법안은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자는 것입니다. 큰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다. (같은 발의자가 같은 내용을 다른 법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음.).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반대합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화장품협회 등 해당 기업들은 이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화장품협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입장 표명을 할 내용이 없다. 회원사로부터 의견 수렴을 청취하고 있다. 적용 범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빠른 시일 안에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모 회원사의 한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특별한 대응 논리는 없다. 다만 문제가 된 해당 제품에 대한 과징금인지 아니면 전체 총 매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인지는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회 해당 상임위 입법 사이트 의견코너에서는 ‘결사 반대’라는 강력한 반대 입장이 표현되고 있다. 반면 화장품협회와 협회 회원사는 강력한 반대 입장 보다는 과장금 부과 대상 범위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정 의원의 과징금 인상 법률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 범위’에 대한 적용을 놓고 협회와 화장품사들과의 협의와 조정이라는 과정만 남아있는 셈이다.

이 개정 법률안은 화장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당 품목의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의 일정 부분으로 부과 기준으로 삼아 기업의 안전성 의무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어느 기업도 국민의 안전성 확보 차원이므로 반대하기 어렵다. 다만 ‘해당 품목이냐’ 아니면 ‘전체 매출이냐’라는 입장 차이는 있다. 하지만 단 한 개라도 국민 건강에 위해한 제품을 생산해 공급한다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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