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때 삼성병원의 적은 과징금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

정춘숙 의원의 ‘화장품 과징금 상한제 인상’ 입법예고에 대해 화장품산업은 비공식적으로 “정도에 지나치다”며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현재 화장품협회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의견이 정리되면 내부적인 최종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공식적인 입장을 정 의원실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이 입법예고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나올 것 같지 않다. 다만 과징금 부과 산출 방법을 해당 품목의 총 매출로 결정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 회원사의 한 관계자도 전화 인터뷰를 갖고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해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다. 다만 과징금 산출 범위를 문제가 된 해당 제품에 대한 과징금인지 아니면 전체 총 매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인지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입법예고안처럼 총 매출로 하면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며 협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입법예고안의 원칙은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수정도 가능하다는 탄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의원실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총 매출이 아닌 해당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현재 검토해본 바가 없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검토해 볼 의향은 있지만 현재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과징금 산출을 총 매출로 발의한 것은 메르스 사태 때 삼성병원의 과징금 상한 금액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많은 손실을 끼쳤지만 이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게 부과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후속조치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더 부과해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자는 논리다. 특히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더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화장품기업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으로 화장품협회가 해당 품목으로 과장금을 산출하는 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현행 화장품법 시행령은 과징금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 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한금액도 최고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때문에 연간 총 생산액 또는 총 수입액이 4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 당 과징금이 84만원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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