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한 달 동안 31개업체 적발 … 제조·판매·광고 정지 등 행정처분

올해 들어 매일 한 개에 달하는 업체가 화장품 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모두 31개 화장품 업체가 화장품 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화장품법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들은 제조정지 명령을 판매정지, 광고정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위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단속현황에 따르면 씨앤에스코스메틱(주)와 주식회사본앙쥬코리아가 화장품법 제3조 및 제24조 위반으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에스유알코리, ㈜네오팜 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모다쿠스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전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니비코스 역시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방사성물질(U-238, Th-232)’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돼 이 회사 제품인 ‘스킨웍 훼이스 팩 전 품목에 대해 6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에코린의 ‘에코세이프액(이카리딘)’과 내추럴리빙솔루의 ‘비올란 2in1 보디 앤’ 등도 화장품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일정기간 해당 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됐다.

아울러 ㈜더블유비스킨, ㈜스킨천사, 주식회사파이스, 엠와이주식회사, ㈜미플, 다슈코리아, ㈜티씨엠생명, ㈜녹십자웰빙, 주식회사더마젝, ㈜오즈, 앤투소울㈜, ㈜웰메이드인, ㈜셀아이콘랩, ㈜에이씨티, ㈜에이블씨엔, ㈜쎄라덤 회사 등은 화장품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자사제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지 기간은 위반 정도에 따라 1개월부터 6개월 다양하다.

더존크린텍은 화장품 제조업의 제조유형인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화장품 제조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위탁받아 제조판매 한 사실이 적발돼 전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쎄라덤 역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 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조하다 적발돼 자사제품인 △콜라겐 매트릭스 퓨어화이트 △콜라겐 매트릭스 엑스트라 △콜라겐 매트릭스 징코빌로바 △콜라겐 매트릭스 알로에베라 등의 제품을 일정기간 제조할 수 없게 됐다.

㈜제일참도 몽베르 이모션 물티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해당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됐다. 또 ㈜아진크린 역시 ‘깨끗한나라 물티슈’에 대해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월드에이젼시와 주식회사 비오비는 시정명령을 스위트자몽의 경우 수입대행업무 제제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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