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용 화장품 관리방안 마련 …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오는 7월부터 발암논란이 되고 있는 ‘타르색소’를 어린이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어 유통하는 화장품이 늘고 있지만 성인용과의 구분이 모호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화되는 어린이화장품 관리방안에 방안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가 어른보다 유해성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존제 살리실산·IPBC와 타르색소 2종(적색2호·적색 102호)은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발암 논란 등으로 이미 만 3세 이하 영유아용 화장품뿐 아니라 어린이 기호식품과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치약 등)와 같은 의약외품에도 사용할 수 없다.

또 착향제인 '아밀신남알'(Amyl Cinnamal),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등 26종류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화장품 제조 때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경우 성분 이름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 함량까지 표시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더 거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화장품 유형은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 방지용 제품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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