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선 전문위원, '원료에 대한 기본 지식 등 검증돼야...

맞춤형화장품이 시행되면 해당 화장품을 제조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맞춤형화장품 제조사’라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현재 식약처는 2017년 7월 27일에 맞춤형화장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류영진 식약처장도 지난 1월 10일 신년 간담회에서 맞춤형화장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입 및 시행에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심의되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시행되면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형선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정부의 개정법(안)에 대한 검토에서 ‘이 개정안은 맞춤형화장품의 정의를 규정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미 신고자에게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홍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맞춤형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및 제조,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이를 신고업종으로 관리하며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과는 달리 판매자는 등록할 의무가 없으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경우 제품을 개봉하여 혼합 또는 소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생관리 등이 필요하므로 신고업종으로 관리하여 안전관리기준, 교육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선호에 맞추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은 제도적으로 안전성 있게 맞춤형화장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홍 전문위원은 ‘다만 이번 개정안의 맞춤형화장품의 경우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를 혼합시키는 조제과정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의 업종 관리 감독체계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전문위원은 ‘맞춤형화장품의 안전성은 영업점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해 주는 판매자의 화장품과 그 원료에 대한 기본지식이 더욱 중요하다. 개정안의 맞춤형판매업 신고제도와 함께 맞춤형화장품을 직접 혼합 소분하는 자(조제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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