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취소·환불 거부’ 불만 많아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해외구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비자불만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해외 직접구매’는 전년 대비 116.3% 증가했다.

화장품 해외직구의 소비자 불만이 147건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해외구매대행 소비자 불만이 14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의 2%에 달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모두 1만5118건으로 전년도 9832건 대비 53.8% 증가했다. 이중 ‘해외 구매대행’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해외 구매대행 소비자 불만은 전년 대비 33%가 증가했다.

품목별 소비자 불만은 의류‧신발이 3277건으로 전체의 4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변 용품827건(10.9%) △IT‧가전708건(9.3%) △숙박582건(7.7%) △취미 용품 509건(6.7%) △항공 462건(6.1%) △가사 용품 340건(4.5%) △식품‧의약품 249건(3.3%)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해외구매 중 ‘해외 구매대행’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은 전체의 5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접수된 ‘해외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 불만은 모두 7913건으로 ‘취소 및 환불 거부’가 33.9%(26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 수수료 부당청구’ 25.2%(1990건), ‘오배송 및 지연’ 13.4%(10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구매대행 수수료 등 판매가격 필수정보를 표시한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결과 총 160개 상품 중 4개 상품 판매자만이 구성내역을 구분해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반품 배송비 등 판매가격 구성내역에 대한 표시 이행 △청약철회 관련 표시 자율개선 △입점 업체 감시 강화 등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 거래의 경우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면서 “구매대행을 통한 물품 구입 시 판매자가 고시한 반품 및 교환 기간 및 구매조건 등을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