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개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 통합 조정 거쳐 본회의 통과...

2016년 12월부터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총 5개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하나로 통합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소하 의원은 2016년 12월29일(의안번호 4707)에 정부(식약처)는 2017년 7월27일(의안번호 8237)에 양승조 의원은 2017년 8월17일(의안번호 8567), 2017년 9월7일(의안번호 9146)에 송석준 의원은 2017년 11월28일(의안번호 10453)에 각각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됐다.

각 법률안은 서로 중복되는 내용도 있어 혼동을 줄 수 있었다. 따라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5개 법률안의 내용을 발의한 해당 의원들과 정부(식약처)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협의를 이끌어내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해 상임위와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지난 20일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 냈다.

맞춤, 유기농화장품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 대안의 그동안 이슈가 됐던 맞춤화장품 신설과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도입 등 3가지가 모두 포함됐다. 다만 송석준 의원의 발의한 내용 가운데 ‘한국화장품품질관리원’ 설립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강력한 반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맞춤형화장품의 정의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설(안 제2조제3호의2ㆍ제12호 및 제3조의2 신설)은 맞춤형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ㆍ혼합한 화장품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설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연화장품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안 제14조의2 신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조 또는 연구ㆍ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인지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안 제18조의2 신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업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장품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안이유는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소비자에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화장품의 안전한 유통ㆍ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참여하여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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