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폭발적 성장 기대 어려워 vs 중소기업, 새 모멘텀으로 기대'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을 신설하는 내용의 화장품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앞으로 식약처의 인증 기준이 발표되면 근거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선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브랜드사의 일방적인 마케팅 정보에서 벗어나 정부가 인증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일부 브랜드들은 그동안 스스로 질서체계를 구축해왔는데 정부가 인증에 관여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율성과 연구개발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지만 중소 브랜드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다. 기존의 질서체계 속에서는 성장을 추구할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기존의 중견사와 대기업들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과 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게임의 상대가 되지 못해 아무리 차별화된 신선한 화장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향상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이 법제화돼 새로운 시장 질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회가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시장은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현재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에 대한 시각을 각각 달리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른 검토는 하고 있다. 천연이나 유기농화장품 시장에 대해 대응할 시기를 찾고 있다. 특히 식약처의 세부적인 시행규칙 등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안이 마련되지 않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천연화장품이든 유기농이든 이미 시장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일상화됐다. 전혀 새로운 시장이 아니다. 다만 그동안 난립하던 질서를 재정비하는 차원이다. 때문에 천연이나 유기농으로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소비자의 주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시장의 폭발적인 이슈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과거 화장품법 시행과 맞물려 미백 등 기능성화장품 도입 시에는 각 부문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1호 기능성 인정을 취득하기 위해 경쟁이 뜨거웠다. 천연과 유기농은 그때처럼 경쟁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백은 아모레퍼시픽이 주름개선은 엘지생활건강이 각각 1호 승인을 받았다.

특히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브랜드 이미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이 시장에서 연구실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면서 진입을 했다. 하지만 일부 중소 브랜드들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1차적인 검증이 이뤄지므로 난립된 시장의 정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새롭게 태동하는 천연화장품 시장에 대한 준비와 기대로 관심이 많다. 유기농화장품만을 생산 공급하는 에코먼트의 신정은 대표는 “그동안 유기농화장품을 만들어왔다. 외국의 다양한 유기농원료를 직접 수입해 사용했다. 유기농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새로운 정의가 내려지고 시행되면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브랜드 파워와 시장의 점유율로 중소 브랜드가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도 빛을 보지 못했다. 앞으로 식약처의 인증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동일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현재 국내의 중소 브랜드들도 천연과 유기농화장품 도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다각적인 정보와 검토를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제품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발간한 ‘천연화장품 산업동향 보고서(2013년 12월)‘에 따르면 천연화장품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체는 전체 제조판매업체(2,645개)의 25.1%(663개)로 나타났다. 천연화장품의 매출은 2조 3,375억 원(2012년)으로 전체 화장품 매출의 1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화장품 취급 업체의 28.2%가 천연화장품의 정의 등 법적근거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7월에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천연화장품 등 프리미엄화장품 산업육성’이라는 과제가 발표됐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 제25회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천연화장품 정의·기준 및 규정 공백 제거’가 채택이 되었으며, 2017년 4월에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주관으로 ‘친환경 위장제품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이 발표됐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USDA 유기농인증 등을 실시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COSMOS 인증 등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8월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건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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