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사이트를 활용한 화장품 직접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해외 상품 직구 액수는 2017년 2조 2436억 원으로 2016년 1조 9079억 원 대비 17.6% 증가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의 경우에는 2017년 온라인 직구는 1488억 원으로 2016년 1315억 원 보다 13.1% 늘었다는 것이다.

화장품 해외직구 공동구매 및 구매대행은 반입 형태에 따라 세금부과가 결정된다.

해외 직구를 하는 방법은 개인이 직접 외국의 해당 사이트를 접속해 구입하는 경우와 국내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구를 하는 개인들을 모집해 일정 수수료를 받으면서 해외에서 화장품을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하기도 한다.

개인이 직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다만 직구 대상자를 모집해 일정 수수료를 받으며 공동구매와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결론은 반입 형태에 따라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관세청 조달총괄과는 인터넷상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해외 물품(화장품 등)을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하는 업자가 세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청와대 신문고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이 규정했다.

관세청은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의 경우 이를 주선하는 사람이 관세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수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선자가 해당 물품의 주문을 모두 받아 자신이 직접 해외의 공급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반입한 후 재차 국내 배송을 하면서 그와 관련한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 주선자는 상용에 공할 물품(판매되는 물품을 의미)을 수입하는 것이며 동시에 납세의무자로서 세관에 해당 물품을 반드시 수입신고하고 관련 제세를 납부함은 물론(금액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요건을 승인 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선자가 물품의 주문만을 대행해 줄 뿐이고 물품은 해외에서 각각의 실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각각의 실구매자가 되며 마찬가지로 수입신고 및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다만 이 경우 개인소비용의 소량소액의 물품일 때는 관련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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