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에멀션·젤형 생활화학제품 제외돼 있어 개선 필요...

세정제나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를 집계한 결과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200건이며, 특히 만 5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가 179건(89.5%)이라고 밝혔다.

사고다발 품목은 세정제가 69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방향제(31건, 15.5%), 습기제거제(29건, 14.5%), 합성세제(19건, 9.5%) 등의 순이었다. 사고유형은 음용 155건(77.5%), 안구접촉(39건, 19.5%), 피부접촉(4건, 2.0%) 등이었고, 위해부위 및 증상은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153건, 76.5%), 안구손상(38건, 19.0%), 피부손상(7건, 3.5%) 등의 순으로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따라서 어린이안전사고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을 생활화학제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2호)‘에 따라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 5개 품목에 대해 특정 화학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액상 제품에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캡슐형 합성세제 등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제품도 제외되어 있는 등 대상 품목이 한정적이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외 다른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조리기구·식기 세척제, 자동차 연료첨가제, 착화제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반면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화학물질을 인체 유해성에 따라 분류하고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특정표적장기독성, 흡인유해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포함된 모든 소비자제품은 품목 및 내용물의 형태(제형)와 상관없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 어린이안전사고 분석을 보면 가루·에멀션·젤형 생활화학제품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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