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인체적용시험 소비자 피해 감소위해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수분 지속력 00시간...‘, 특히 홈쇼핑 채널에서의 화장품 편성 프로그램을 보면 000임상시험기간 인정 등의 표현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과거에는 화장품에 효능효과를 따져볼 겨를이 없었다. 특히 과학적 평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판매사원이나 화장품사의 정보에 의존해 판단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을 시행하면서 이를 평가하는 임상시험기관이라는 곳을 두어 정확한 검증을 요구했다.

화장품사의 1차적인 마케팅과 정보 전달을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한 줄여보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이들 임상시험기관들의 객관적 자료도 필요하지만 또 한 번의 검증이 필요하다.

성일종 의원이 화장품 임상시험기관 기준 강화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시킨다.

오늘(9일) 성일종 의원이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허위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화장품 효능효과를 판단하는 인체적용시험기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機構)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화장품의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기능성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심사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등 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이 노후 또는 오손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에 대하여 개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정을 받지 않고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거나 인체적용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부칙 조항으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되는 심사자료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부터 적용한다고 확실하게 규정했다.

이와 관련, 성일종 의원은 “지금까지는 저자극, 피부자극테스트 통과 등 화장품에 대한 효능‧효과를 표기하거나 광고하면서도 검증되지 않은 인체적용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성적서를 토대로 표기‧광고하고 있어 시험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법률안에는 국가에서 인체적용시험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려는 자료에 대하여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로 한정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하며, “생활에 밀접하고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장품 효능·효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허위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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