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 료녕, 절강, 복건, 하남, 호북, 광동, 충칭, 사천, 산시성서 시행돼...

2017년 3월부터 중국 상해 지방정부는 푸동신구를 중심으로 ‘화장품 위생허가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3월 9일에 상해 지방정부 식약국은 일반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 면제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많은 수입화장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로레알의 랑콤청결마스크(2017000001)와 일본의 시세이도 나스 립펜슬(수박 레드)(2017000002)를 각각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화장품들은 사드 영향과 더불어 홍차우지역을 중심으로 지사를 운영하고 있어 혜택을 받기에는 부족했다.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푸동 신구의 항만을 통해 수입해야 하며 경내 책임자인의 등록 주소는 반드시 푸동신구에 소재지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위생허가가 필수조건이다. 위생허가를 받으려면 비용은 둘째치더라도 승인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시장 진입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상해정부의 위생허가 면제 프로그램은 주목해볼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2017년 12월에 중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2018년부터 중국의 10개 도시로 확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2017년 12월22일자 보도 ‘중국, 화장품위생허가 면제사업 확대 검토...국내사 혜택은 '미지수')

중국 식품의약품총국은 지난 8일에 ‘화장품 수입 등록관리의 시범 지역 범위를 더 넓이기 위한 관련 사항의 공고(2018년제31호)’를 발표했다. 화장품 수입 등록관리가 상해푸둥신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10개 지역에서 면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국무원에 ‘증명분리’ 범위를 더 넓게 실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의견(국발2017 45호)‘에 따르면 상해시 푸둥신구 시범사업 경험을 한층 더 확충 및 복사하여 현재 천진,료녕,절강,복건,하남,호북,광동,충칭,사천,산시 10개시에서 비특수 용도 화장품 수입 등록관리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본 공문은 2018년 12월21일까지 10개 무역 시험 구에서 처음으로 비특수 용도 화장품을 수입할 때 현재심사를 등록관리로 바꿔어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들 10개 시에서 처음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 전에 경내수입자를 위탁하여 전국을 통일하고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 관리시스템” 인터넷 플렛폼에 미리 등록수속하고 전자등록증권을 획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등록상품번호는”국장망비진자(자무실험 소재하는 성의 약자+4자리년도수자+6자리순서번호)“식으로 기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미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허가증을 신청했지만 기술심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신청 서류를 되돌리고 등록방식으로 수입신고하면 된다.

처음으로 비특수 용도 화장품 수입등록한 제품은 경내수입자 소재지 자유무역실험구로만 들어올수 있다. 혹 다른 자유무역구에서 수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원 구역에서 등록한 제품을 취소하고 ”화장품위생감독조례”에 따라서 화장품 수입 행정 허락를 받고 수입하거나 다시 다른 구역에서 등록 신청 후에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등록 관리하는 관련 성급 식품약품감독부서는 ‘식품약품감독총국사무실에서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 관련 통보’에 따라서 화장품 등록능력을 강화하고 등록요구를 만족시켜 곧바로 관련 업무를 처리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밝혔다.

또 각급 식품약품감독부서는 수입 등록 제품에 대한 감독능력을 확대하고 출입국검사 검역부서와 협조해 제품질량안전정보를 통보하고 관련 부서와 같이 위법위반 행위를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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