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 간의 안전 등 품질관리 규정 구체화돼야...

‘안티몬화장품’ 재발방지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사건은 화성화학이라는 한 제조업자(ODM)가 아이메이크업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에뛰드하우스 등 제조판매업자(브랜드)에게 납품해 오다 해당 화장품에서 ‘안티몬’이라는 불순물이 식약처의 허용 기준치 보다 많게 함유돼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국내 화장품산업은 크게 자체생산 시설과 판매를 하는 곳과, 브랜드만 가지고 생산은 OEM이나 ODM에 위탁생산하는 곳과, OEM 및 ODM만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크게 나뉘어져있다.

특히 OEM 및 ODM사는 많다.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 등 상장사들도 다수가 있다. 제조판매 시설을 갖춘 곳이나 브랜드만 갖고 있는 곳이나 모두 OEM 및 ODM사와 좋든 싫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티몬화장품과 비슷한 사례는 언제든지 잠복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가 한번 발생하면 제조판매회사는 브랜드 이미지에 나쁜 충격을 받는다. 특히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증폭된다.

안티몬화장품의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제조판매사나 제조사, 소비자, 국가 브랜드 등 모든 측면에서 나쁜 영향이 나타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제조사가 제품 설계 및 생산과정에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조판매사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품질관리 강화와 긴밀한 협력체계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체계화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규칙과 규정, 법으로 정의해야 한다.

현행 화장품법도 이를 정의하고 있다. 제5조에서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의 의무와 시행규칙 제11조와 12조다. 제조업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조판매업자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시키고 있다.

제조판매업자는 여기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과정을 일일이 체크하고 과정의 변화를 요구하면 자칫 공정거래법의 경영간섭으로 몰릴 수 있다. 또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요구할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거부하면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 제조업자의 지식재산권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일차적인 제품 디자인과 원료구입, 생산 등 전체적인 생산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정확하게 따져서 명시해야 한다.

제조판매업자도 제조업자에게 납품 받은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무튼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품질(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합의를 도출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