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산자부와 원할하고 적극적인 이슈 협의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서울 회의가 지난 22일 끝났다.

산자부 무역위원화와 중국의 상부부가 한중 양국의 지난 1년간 각 분야별 한중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통상현안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협의했다.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서울 회의가 개최됐다.

공동위원회에서 국내 화장품산업에 대한 이슈가 다뤄졌다. ‘중국의 최근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 화장품·식품 분야 등의 비관세장벽, 현지투자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이에 대해 중국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화장품의 대중 수출 증대를 위해 화장품 검사성적서 인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산자부는 발표했다.

산자부 동북아통상과는 26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한중이 화장품 검사성적서를 상호 인증하는 시스템을 시행하자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도 해당 부처에 이 의견을 전달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화장품기업들은 중국 화장품 시장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2017년 사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 시장에 관심이 높다. 코트라도 중국의 화장품 시장 동향은 물론 중국의 파워 셀러와 국내의 화장품사와의 매칭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누구도 중국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화장품사의 종주단체인 ‘화장품협회’는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언제 개최되고 여기서 어떤 이슈가 다뤄지고 해당 이슈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협회는 “화장품 검사시험성적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 검사시험성적서는 매우 포괄적이다. 품질검사 부분인지 효능 및 효과 검사인지 파악이 안 된다. 산자부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해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장품의 검사시험성적서는 수만 개의 항목이다. 국내 기업이 식약처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 품질검사와 효능 효과에 대한 검사가 중국 정부가 인정을 해 준다면 이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양국에만 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와의 마찰이 발생 한다”며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산자부가 이번에 중국 측과 협의한 데이터는 식약처가 그동안 화장품산업의 애로점 등을 파악한 자료일 것 같다. 식약처는 중국의 담당 부처와 해마다 국장급 연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현안 문제를 논의해 오고 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화장품사가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위생허가 지연 등의 비관세부문의 개선으로 원활한 진출 루트가 확보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품협회는 이 문제를 직접 협의하고 진행하는 산자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는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산자부는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2018년 3월 22일(목) 서울에서 개최했다. 한중 FTA는 2014년 11월에 타결됐다. 2015년 6월에 서명을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됐다. 2017년 1월13일에 1차 공동위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제2차 양측은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공동 위원회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중국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차관급)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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